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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침 이즈 스퀘어·센터키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6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306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형태 및 생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으로 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치회 등의 공용 시설
2 주택에서 다음(a)에서(d)에 내거는 용도를 겸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1/2 이상을 거주의 용도로 이용해, 또한, 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 이하의 것
(a) 사무소
(b)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c)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공방(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그 출력의 합계가 0.75kW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d) 진료소
(2)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3) 택지 지반면의 높이는, 구역 그림에 나타내는 택지의 지반면의 높이에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주차장 및 계단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혹은 성토 또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공사에 관련된 잔 흙에 의한 15cm 이하의 지반 상승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에서는 1m 이상, 시도 기타야마타 제381호선 부지 경계선까지의 외벽의 후퇴 거리에서는 1.5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로, 또한, 외벽의 후퇴 거리가 0.5m 이상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의 자동차 차고에서 외벽을 마련하지 않는 것
(5) 자동차 주차장으로의 출입구는, 시도 기타야마타 제378호선 또는 기타야마타 제380호선을 면하고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시도 나카가와 제57호선, 나카가와 제60호선, 기타야마타 제380호선 또는 기타야마타 제381호선을 면하는 원 또는 책의 구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구역 그림에 나타내는 지하식 조정 연못 용지를 제외한다.)
1 생원
2 생원과 택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3m 이하의 투시 가능한 펜스를 조합한 것
(7) 구역 그림에 나타내는 택지 부대 녹지(도로 경계선에서 1m 이내의 택지 부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대로로 해, 이것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한다.단, 초록 넘치는 거리가 유지·보전되는 것으로서, 제7조로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검토 협의 후, 승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모든 부분(건축 설비, 채·물받이, 자동차 차고 및 헛간 등을 포함한다.) 및 공작물(옹벽, 담, 문기둥·대문, 카 게이트 또는 기계식 주차 시설 등을 포함한다.)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다음(a)에서(f)에 내거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a) 통로나 외관 계단
(b) 경계 명시를 위한 석표 등
(c) 흙의 흘러넘쳐 두러 이용하는 높이 15cm 이하의 연석
(d) 옥외 조명기구
(e) 수목의 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지주 등
(f) 택지 부대 녹지가 면하는 도로의 노면에서 아래에 매설하는 공작물
2 수목에 의해 녹지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단, 택지로의 출입구(현관으로의 통로·외관 계단 또는 차로 등) 또는 자동차 주차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1 부지 근처의 폭의 합계가 8미터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나무의 높이 5미터 이상의 다카기를 1개 이상, 나무의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카기를 1개 이상 각각 식수하는 것으로 한다.
(8) 구역 그림에 나타내는 “벽면 녹지 조성”의 범위의 도로 경계를 면하는 옹벽의 벽면은, 녹지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9) 옥외 안테나(BS, CS 안테나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10)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을 피해, 주위의 거리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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