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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 뉴 타운 에다미나미 2-2 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5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23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부지
    아 건축물의 부지의 최소 면적은 이치노헤당 210m2 이상으로 한다
    이 건축물의 부지의 주된 출입구에는, 폭 2m 이상 안길이 1m 이상의 공터를 확보한다.
    우 건축물의 부지 내에 부지면적의 2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 녹지 조성을 한다.(이 경우, 생원의 녹지 조성 부분도 녹지로 한다.)
    엇 건축물의 부지의 도로 경계 측은, 펜스 또는 생원 등으로 해, 블록 담·콘크리트담은 금지한다.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주)·진료소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부속의동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형태
    아 건축물의 지상계수는, 2 이하로 한다.(지하 층은 제외한다.)
    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까지의 거리는, 도로 경계까지는 1.5m 이상, 그 외 인접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다음의(아) 또는(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건축물 본체에 있는 출창에서, 그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로 한다.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로 한다.
    우 지붕 구배는 4 치수 구배 이상으로 해, 지붕 즙재 및 외벽재의, 형태·재질·색채에 대해서는, 거리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단, 부속의동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엇 건축물의 총건평은 90m2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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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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