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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 미도리가오카 네오폴리스 고베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0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592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전조에 정하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및 형태에 대해서, 각 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협정 인가시의 구획을 재분할해서는 안 된다.
(2) 외벽 또는 이것에 변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을 가지지 않는 개방성이 있는 자가용 자동차 차고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및 의원 겸용 주택(수의원은 제외한다)과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주위의 환경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5) 지반면으로부터의 건축물의 높이 및 헌고는, 각각 8m 및 6.5m를 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 페이율)는 5/10 이하로 한다.
(7)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율)는 8/10 이하로 한다.
(8) 지반면의 높이에 대해서는, 2차 조성(절토, 성토)에 의해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자가용 자동차 차고를 설치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담은 식재 등의 시공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10) 원칙적으로 주위의 환경을 해치는 자가용 이외의 주차장의 토지 이용은 해서는 안 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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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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