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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 미도리가오카 네오폴리스 고베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0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592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전조에 정하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및 형태에 대해서, 각 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협정 인가시의 구획을 재분할해서는 안 된다.
    (2) 외벽 또는 이것에 변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을 가지지 않는 개방성이 있는 자가용 자동차 차고 및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및 의원 겸용 주택(수의원은 제외한다)과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주위의 환경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5) 지반면으로부터의 건축물의 높이 및 헌고는, 각각 8m 및 6.5m를 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 페이율)는 5/10 이하로 한다.
    (7)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율)는 8/10 이하로 한다.
    (8) 지반면의 높이에 대해서는, 2차 조성(절토, 성토)에 의해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자가용 자동차 차고를 설치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담은 식재 등의 시공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10) 원칙적으로 주위의 환경을 해치는 자가용 이외의 주차장의 토지 이용은 해서는 안 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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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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