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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마 “히카리가오카”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8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631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및 부지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A 및 B 블록 내의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해, 주거 전용 주택 혹은 의원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B 블록 내는 “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다.
2 C 블록 내의 건축물은, 구획 수와 동수의 호수의 테라스 하우스 형식으로 주거 전용 주택 혹은, “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최고의 높이는 10미터, 채의 높이는 7.0미터 이하로 한다.
4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협정 구역 내의 각 구할은 세분 비율해서는 안 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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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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