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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도 잇쵸메·욘쵸메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1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872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이하의 1부터 3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1)-(1) 단독주택 주택(단, 다세대 동거 주택은, 현관이 2개소 이하의 2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1)-(2) 주택에서 이하의 이에서 하에 내거는 용도를 겸하는 것
이 사무소
로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하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공방
(1)-(3) 의원(동물 병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
(2) 건축물의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지하를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분할 및 통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부지의 지반면(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차고 및 지하실을 건축하기 위한 절토, 현관 어프로치를 위한 절토, 평균 지반면에 영향이 없는 조원을 위한 절토,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옥외 계단은, 마련해서는 안 된다.단, 양호한 주거환경 및 근린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는 것(지붕 부착, 외벽 부착 등.)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지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부분은 1 부지에 1개소로 해, 설치하는 높이는, 지반면에서 5m 이하, 크기는 0.6제곱미터 이하의 색채의 수수한 간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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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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