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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토쓰카 그린 타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9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16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등)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생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
이 부모와 자식, 형제 등의 친족의 동거하는 2세대 동거 주택
우 진료소 병용 주택
엇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정하는 겸용 주택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
오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단,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높이 및 채의 높이는, 건축 기준법에 정하는 지반면에서 각각 9m 및 6.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또, 인접지로의 일조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분할 후의 각각의 부지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이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과 인정한 경우
(5) 성토에 의한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6) 부지의 옹벽에의 발판의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 옹벽의 설치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해, 녹지 조성 등의 미관에 노력해야 한다.
(8)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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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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