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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 늪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7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2세대 동거 주택(현관이 다수 있어도 건물 내부에서 행 올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의원 병용 주택(수의원을 제외한다) 또는 사무소·식당·학원을 영위하는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적합한 것)로 한다.
(2) 상기에 준한 점포 등의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적합한 것)에서 또한 협정자의 2/3 이상의 승인을 얻은 것.
(3)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0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부지는, 본 협정 체결시의 현황 택지의 구획으로 해, 이것을 세분 비율해서는 안 된다.
(5) 부지의 지반면(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의 완료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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