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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호시카와 분양주택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용도, 형태 및 건축 설비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은 단독주택(2세대 동거를 포함한다)과 해, 전용 주택 또는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3에 정하는 겸용 주택 및 진료소 겸용 주택 오이우)로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의 지반면에서 10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5) 오스이마스에는 오수 이외를, 아메스이마스에는 빗물 이외의 배수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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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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