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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호시카와 분양주택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455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용도, 형태 및 건축 설비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은 단독주택(2세대 동거를 포함한다)과 해, 전용 주택 또는 겸용 주택(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3에 정하는 겸용 주택 및 진료소 겸용 주택 오이우)로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부지의 지반면에서 10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5) 오스이마스에는 오수 이외를, 아메스이마스에는 빗물 이외의 배수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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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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