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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키와다이 미도리가오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의 주택으로 한다.
(2)  부지의 분할은, 건축 협정 인가 공고시의 것을 2까지로 해, 3 이상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3)  지난 호에 의한 분할 후의 부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 는,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남쪽에 대해서는, 부지 경계선에서 수직 방향에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세칙의 다른 그림에 따른다.)
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조만간 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 메
녹화 이내인 것.
우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의 자동차 차고
엇 이 협정의 인가시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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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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