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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니시야 주택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91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위치·용도·형태 또는 건축 설비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지
(이)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본 협정 인가시에 이것 미만의 부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으로 한다.
(로) 부지의 분할 및 2차 조성(절토, 성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단 건축물에 부속하는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치
(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 및 건축물에 부속하는 차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도
건물은, 단독주택 개인 주거 전용 주택, 의원 병용 주택 혹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
4. 형태
(이) 건축물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로) 건축물의 높이 및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각각 9m 및 6.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건축 설비
변소는 세면식으로 해, 요코하마시가 정하는 하수도 처리 구역에 편입되기까지의 기간은, 택지 내에 정화조를 마련해, 배수는 이것을 경유하고 오수관에 방류하는 것.
6. 그 외
담은, 생원 또는 쿠린프넷트,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
7. 적용 제외
공익상 필요한 건축으로 운영 위원회가 승인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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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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