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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애비뉴 호도가야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407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361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단, 제1조에 정하는 목적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 다음조로 정하는 에스테틱·애비뉴 호도가야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와 요코하마시가 협의 후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는, 단독주택 주택(주: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채의 높이는, 7.5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최소 면적은, 150제곱미터로 한다.
    (4) 부지의 지반면(인가 공고시의 것을 말한다.)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차고를 건축하기 위한 절토 또는 다른 그림에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A 지구는 1미터 이상으로 해, B 지구는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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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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