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도시 정비
- 지구 계획·건축 협정 등
- 건축 협정
- 각 구의 건축 협정
- 아사히구 건축 협정 일람
- 이치자와 단지 주택 지구 건축 협정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치자와 단지 주택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61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820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위치·구조·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해, 개인 전용 주택 혹은 연면적의 1/2 이상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해, 또한, 다음 이에서 트까지의 1에 내거는 용도를 겸하는 것(이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과 한다.
이 사무소(오물 운반용 자동차, 위험물 운반용 자동차, 그 외 이들에 비슷한 자동차로 건설대신의 지정하는 것을 위한 주차 시설을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고 업무를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로 일용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단, 식당 혹은 커피숍은 제외한다.)
하 이발관, 미용실, 전당포, 빌려주는 옷가게, 대본가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점포
니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시설
호 출력의 합계가 0.2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공방
헤 진료소, 단 가축 진료소는 제외한다.
트 그 외 주택지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기 이에서 헤까지이면 동등의 것이고, 협정 운영 위원회가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과와 협의해, 조업 또는 영업 시간, 소음, 악취, 주차, 출입하는 사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정하는 것.이 경우에, 위원회는 인정 전에 전 협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하는 것.
(3)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9미터, 채의 높이는 6.5미터(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에는 7.0m)를 각각 청할 수 없는 것.
(4) (3)호에 정하는 지반면과는, 이 협정의 체결시의 택지의 지반면으로 한다.
(5)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단 차고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주 1)에 적합한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5배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한다.단 부지의 북측에 도로가 접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는 부지 경계선은 해당 도로의 폭의 1/2만 외측에 있다고 간주한다.또 지반면이 북측 인접지보다 1미터 이상 낮은 경우는, 해당 높낮이 차이로부터 1미터를 줄인 것의 1/2만 지반면이 높은 것과 간주한다.
(7)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6/10을 청할 수 없는 것.
(8) 부지의 분할, 통합은 해서는 안 된다.
(주 1)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해진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표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건축 협정의 제한에 관련된 건축 기준법의 조항를 봐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페이지 ID:686-90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