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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 타운 기보가오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288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73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 의원 병용 주택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의한 겸용 주택으로 한다.단,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m, 채의 높이는 7.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분할 후의 부지면적이 180m2 이상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지의 지반면(협정 인가 공고시)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차고의 축조 그리고 후마마하는 계단 설치 등의 외관 공사 또는 기존 옹벽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직 옹벽에 축조 대체하기 위한 굴착 및 묻어 반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부지 경계선에 따른 옹벽 하늘 끝선의 바깥쪽에는 자기 시작하고 건축해 축조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건축물의 채·히사시니트이테하코노를 끝으로는 없다.(다른 그림 No.1 참조)
    (7)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요코하마시 풍치 지구 조례(1970년 조례 제35호)에 규정하는 제3종 풍치 지구에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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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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