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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타운 미쓰쿄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건축 협정 구역 및 건축 협정 인접지)
건축 협정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8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34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해,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 포함한다.)의원(수의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제12조에 정하는 협정 운영 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 및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각각 9미터 및 7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부지를 분할하고, 건축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5 옹벽의 외면에서 돌출되는 발판 등의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부도 4-환 1 참조) 단,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면 부도 4-환 2의 규제 이하의 공도를 면한 화단의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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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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