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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가오카 A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9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46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단, 공익 시설 등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7.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4)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주차장 및 계단, 휠체어용 경사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단의 마루의 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cm 이상으로, 주위의 외벽면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50cm 미만, 또한, 견부 면적의 1/2 이상이 창인 출창.
로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하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6) 부지의 경계는 원칙 생원으로 해, 펜스 등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7) 옹벽 등의 구조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건축물 또는 발판, 회랑 등의 공작물은, 부지 경계선을 면하는 옹벽보다 내다 붙이고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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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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