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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생산녹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8일
안내
와 청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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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녹지는,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하면, 농지 이외의 것에 전 ⽤하는 수속이 가능해지는 대신에
종래의 상속세나 고정 자산세 등의 세제의 우대가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영농을 계속되는 ⽅를 향해, “특정 ⽣산 녹지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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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특정 생산녹지제도는, ⽣산 녹지 제도의 의무와 우대조치를 그대로 연 ⻑하는 것입니다.
- 특정 ⽣산 녹지의 지정 기간은 10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특정 ⽣산 녹지의 지정은, ⽣산 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하기 전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30년 경과 후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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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 후 | 생산녹지 + 특정 생산녹지로 지정된다 | 생산녹지로 지정된 채로(규제 있음) |
매입 제의 | 주된 농업 종사자의 | 언제라도 가능 |
고정 자산세 등 | 계속 농지 과세 | 농지 과세로부터 택지 보통 과세로 |
상속세 등 납세 유예 | 다음 상속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 |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납세 유예만 계속 |
그 외 보충 | 10년마다 지정의 계속이 가능 | 매입 제의하지 않는 한 규제가 계속 |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 ○농지로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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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에 경작되고 있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경작하는 목적이 없는 것 |
△ | △땅 ⼒ 회복이나 연작 장애의 회피 때문에, ⼀시 쉬게 하고 있는 농지 |
2024년은, 1995년 및 1996년 지정의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지정 수속을 실시합니다.
1997년 이후에 지정된 생산녹지는, 2025년 이후에 지정 수속의 안내를 차례차례 송부합니다.
- 1995년 및 1996년 지정의 생산녹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 수속 스케줄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200KB)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 체크표(양식)(PDF:191KB)
- 특정 생산녹지 지정 신청서(제1호 양식)(PDF:96KB)
- 특정 생산녹지 지정 동의서(제2호 양식)(PDF:92KB)
- 토지에 권리를 가지는 쪽(농지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취득이 필요해지는 쪽(취득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136KB) - 지정 희망지에 대해,저당권을 가지는 쪽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337KB)
- 지정 신청서 및 지정 동의서를 쓰는 법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635KB)
- 토지에 권리를 가지는 쪽(농지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정 희망지의 전부 사항 증명서(토지등기부 등본)(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지정 희망지의 공도(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농지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인감등록증명서(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그 외,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150KB)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인감등록증명서 등을,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로, 기다리지 않고, 창구보다 50엔 싸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편의점 교부의 페이지로
미등기시의 동의 취득에 대해서
- 시는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상속 발생 직후 등으로 미등기 시에는, 등기 완료 후의 신청을 부탁합니다.
- 제출 기간까지 등기가 끝나지 않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입니다만,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누가 법정 상속인인지의 추가 확인 자료가 다수 필요합니다.또 유산 분할 협의 완료의 경우에는 대응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농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후에 등기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특정 생산녹지의 신청 후에, 상속 발생에 의해 소유 권자가 변경한 경우나, 새롭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은, 반드시 농정 추진과에 연락해 주세요.지정에 있어서, 새로운 동의 취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생산녹지를 소관하는 농정 사무소에 우송으로 제출합니다.
서류의 성질상, 등기 우편 등으로 보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 1월 31일(금요일)까지 당일 소인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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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의 소재지 | 수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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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가나가와구, 호도가야구, 아사히구, | 북부 농정 사무소 특정 생산녹지 담당 앞 |
나카구, 미나미구, 고난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 남부 농정 사무소 특정 생산녹지 담당 앞 |
제출 방법
↵
- 복수의 생산녹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2개소째 이후의 첨부서류는 카피로 제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1개소의 생산녹지에 권리를 가지는 쪽이 복수 있는 경우, 각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제출 시기를 맞춘 쪽이 수속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특정 생산녹지의 제도 내용 및 수속 방법, 그 외 Q&A 등, 수속 전반을 망라한 것입니다.
요코하마시 특정 생산녹지 지정의 안내(제7판)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2,915KB)
자주 있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쪽의 Q&A 집도 확인해 주세요.(PDF:371KB)
이유로서는 2개 생각됩니다.
-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 수속 시기는, 생산녹지의 지정 연월일에 따라 다릅니다.수속 시기가 가까워진 토지에 대해서만 통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지정 연월일의 확인은 농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등기부 등본의 소유 권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쪽은 시에 반송되어 버립니다.아직 수중에 도착해 있지 않은 쪽은 신속하게 농정 추진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생산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생산녹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경과 후는 언제든지 요코하마시에 대해 매입 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입 제의의 수속 후에, 택지 개발 등의 행위의 제한이 해제되어, 도시계획 변경 후에 생산녹지가 폐지됩니다.
매입 제의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생산녹지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종신 농지 이용이 면제의 요건이 됩니다.지정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해도, 납세 유예의 지불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이에 생산녹지가 매입 제의된 경우, 유예 기한이 확정되어, 이자세를 포함한 지불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생산녹지와 상속세 등 납세 유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쪽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PDF:313KB)
공란의 신청서, 동의서, 제출 체크표를 창구에서 건네 드리므로, 소관의 농정 사무소에 사전 예약 후 행차해 주세요.
자료:요코하마시 특정 생산녹지 지정 요령(2022년 7월 6일 개정)(PDF:8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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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필요서류나 수속의 상세의 확인, 안건의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는, 상기의 각 농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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