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생산녹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안내

주의해 주세요

와 청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와 청 받은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산 녹지는,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하면, 농지 이외의 것에 전 ⽤하는 수속이 가능해지는 대신에
종래의 상속세나 고정 자산세 등의 세제의 우대가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영농을 계속되는 ⽅를 향해, “특정 ⽣산 녹지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알림
  • 1994년 및 1995년 지정의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특정 생산녹지 지정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2024년 1월 31일까지).
  •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 수속에 대해서(통지)”를 대상자(1994년 및 1995년 지정의 생산녹지 소유자)에 송부했습니다.(2023년 10월)
  • 1994년 지정의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한 특정 생산녹지 지정 신청 접수는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마지막 신청 접수가 됩니다.그 이후의 신청은 접수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 주세요.

메뉴

  1. 제도의 개요
  2. 지정 요건
  3. 지정 신청 수속
  4. 요코하마시 특정 생산녹지 지정의 안내(제6판)
  5. 자주 있는 질문(Q&A 집)
  6. 그 외
  • 특정 생산녹지제도는, ⽣산 녹지 제도의 의무와 우대조치를 그대로 연 ⻑하는 것입니다.
  • 특정 ⽣산 녹지의 지정 기간은 10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특정 ⽣산 녹지의 지정은, ⽣산 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하기 전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30년 경과 후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비교]
항목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지 않는 경우
생산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 후생산녹지 + 특정 생산녹지로 지정된다생산녹지로 지정된 채로(규제 있음)
매입 제의

주된 농업 종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만 가능

언제라도 가능
고정 자산세 등계속 농지 과세

농지 과세로부터 택지 보통 과세로
5년간에 단계적으로 상승

상속세 등 납세 유예다음 상속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현재 적용하고 있는 납세 유예만 계속
그 외 보충10년마다 지정의 계속이 가능

매입 제의하지 않는 한 규제가 계속
30년 경과 후의 특정 생산녹지 지정은 불가


그림.특정 생산녹지의 지정 이미지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


지정할 수 있는 것

○농지로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1개소 합계로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
지정할 수 없는 것

× 현에 경작되고 있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경작하는 목적이 없는 것
× 농업 목적 이외의 창고나 주차장 등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조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

△땅 ⼒ 회복이나 연작 장애의 회피 때문에, ⼀시 쉬게 하고 있는 농지
△경작자의 병, 부상, 가족의 개호, 상속 ⼿ 속 중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한 휴경지
※ 휴경중에도 언제든지 경작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초 등의 관리를 ⾏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나 주 ⾞장 등의 건축물이나 ⼯ 작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 상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던 것
△소유지가 3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1개소로서 합계로 3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


2023년은, 1994년 및 1995년 지정의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지정 수속을 실시합니다.
1996년 이후에 지정된 생산녹지는, 2024년 이후에 지정 수속의 안내를 차례차례 송부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154KB)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인감등록증명서 등을,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로, 기다리지 않고, 창구보다 50엔 싸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편의점 교부의 페이지로

미등기시의 동의 취득에 대해서

  • 시는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상속 발생 직후 등으로 미등기 시에는, 등기 완료 후의 신청을 부탁합니다.
  • 제출 기간까지 등기가 끝나지 않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입니다만,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누가 법정 상속인인지의 추가 확인 자료가 다수 필요합니다.또 유산 분할 협의 완료의 경우에는 대응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농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후에 등기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특정 생산녹지의 신청 후에, 상속 발생에 의해 소유 권자가 변경한 경우나, 새롭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은, 반드시 농정 추진과에 연락해 주세요.지정에 있어서, 새로운 동의 취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생산녹지를 소관하는 농정 사무소에 우송으로 제출합니다.
서류의 성질상, 등기 우편 등으로 보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접수 기간(2023년)(1994년 및 1995년 지정 생산녹지)

2024년 1월 31일(수요일)까지 당일 소인 유효

제출처
생산녹지의 소재지

수신인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호도가야구, 아사히구,
고호쿠구, 미도리구, 아오바구, 쓰즈키구

북부 농정 사무소 특정 생산녹지 담당 앞
〒224-0032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쓰즈키구 종합 청사 내)

나카구, 미나미구, 고난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도쓰카구, 사카에구, 이즈미구, 세야구

남부 농정 사무소 특정 생산녹지 담당 앞
〒244-0003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마치 16-17(도쓰카구 종합 청사 내)


제출 방법

  • 복수의 생산녹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2개소째 이후의 첨부서류는 카피로 제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1개소의 생산녹지에 권리를 가지는 쪽이 복수 있는 경우, 각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제출 시기를 맞춘 쪽이 수속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Q
생산녹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생산녹지에 관한 수속의 통지가 도착해 있지 않다.
A

이유로서는 2개 생각됩니다.

  1.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 수속 시기는, 생산녹지의 지정 연월일에 따라 다릅니다.수속 시기가 가까워진 토지에 대해서만 통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지정 연월일의 확인은 농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 등기부 등본의 소유 권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최신이 아닌 쪽은 시에 반송되어 버립니다.아직 수중에 도착해 있지 않은 쪽은 신속하게 농정 추진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Q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생산녹지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인가.
A

생산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생산녹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경과 후는 언제든지 요코하마시에 대해 매입 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입 제의의 수속 후에, 택지 개발 등의 행위의 제한이 해제되어, 도시계획 변경 후에 생산녹지가 폐지됩니다.
매입 제의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Q
소유하는 생산녹지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정으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납세 유예는 해제되는 것인가(지불이 면제가 되는지).
A

생산녹지에 대해서 상속세 납세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종신 농지 이용이 면제의 요건이 됩니다.지정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해도, 납세 유예의 지불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이에 생산녹지가 매입 제의된 경우, 유예 기한이 확정되어, 이자세를 포함한 지불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생산녹지와 상속세 등 납세 유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쪽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PDF:313KB)

Q
수속의 통지를 없애 버렸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A

공란의 신청서, 동의서, 제출 체크표를 창구에서 건네 드리므로, 소관의 농정 사무소에 사전 예약 후 행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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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필요서류나 수속의 상세의 확인, 안건의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는, 상기의 각 농정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92-09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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