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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에 관한 상담으로 와 청되는 쪽에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와 청 예약에 대해서

생산녹지에 관한 상담이나 수속으로 와 청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부탁합니다.
와 청 예약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실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예약하는 경우

  • 예약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예약을 실시해 주세요.
  • 예약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개인으로서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의 분은, 신규 등록을 부탁합니다.
  • “수속 일람(개인용)”로부터 “생산녹지”를 키워드 검색해 주세요.
    표시된 것 중, 희망하시는 예약일이 포함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예약 폼의 공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의 가능성 있음)
  • 또한, 1994년 지정의 생산녹지에 관한 30년 경과 사유에 의한 매입 제의의 사전 상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2일(월)부터 접수합니다.(예약 폼은 8월 22일에 공개)
  • 창구 예약 폼 공개 스케줄 ※2024년 12월 2일 갱신

    예약 개시일

    대상일
    2024년 8월 22일(목) 9시 공개2024년 9월 2일(월)~9월 13일(금)
    2024년 9월 2일(월) 9시 공개2024년 9월 17일(화)~10월 4일(금)
    2024년 9월 24일(화) 9시 공개2024년 10월 7일(월)~10월 18일(금)
    2024년 10월 1일(화) 9시 공개2024년 10월 21일(월)~11월 1일(금)
    2024년 10월 22일(화) 9시 공개2024년 11월 5일(화)~11월 15일(금)
    2024년 11월 1일(금) 9시 공개2024년 11월 18일(월)~11월 29일(금)
    2024년 11월 22일(금) 9시 공개2024년 12월 2일(월)~12월 13일(금)
    2024년 12월 2일(월) 9시 공개2024년 12월 16일(월)~12월 27일(금)
    2025년 1월 6일(월) 9시 공개

    2025년 1월 17일(금)
    2025년 1월 22일(수)
    2025년 1월 27일(월)
    ※생산녹지 추가 지정 기간 때문에, 예약 가능일을 한정하고 있습니다.양해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수) 9시 공개2025년 2월 3일(월)~2월 14일(금)

상담시에 지참해 주시는 것

상담의 첫회로는, 이하의 것을 지참해 주세요.
지참해 주실 수 없는 경우는,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개별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해지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산녹지의 매입 제의(해제)에 관한 상담의 경우

  • 토지의 등기부 등본(카피 가능, 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화가 없는 것)
  • 공도(카피 가능, 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화가 없는 것)
  • 창구에 오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기간 내의 얼굴 사진 부착의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매입 제의를 희망하시고 있는 법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매입 제의를 희망하시고 있는 법정 상속인)로부터의 위임장(참고 양식은 이쪽)
  • 동일 부분의 생산녹지 중, 일부의 매입 제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생산녹지로서 남기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나 공도
  • 토지 소유자의 현재의 주소와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의 변경 경과가 아는 서류(주민표나 호적의 부표, 주거 표시 변경 증명서, 동명 지번 변경 증명서, 행정 구획 변경 증명서 등)

또, 상속 미등기 시에는, 이하의 것도 필요해집니다.

  • “돌아가신 분”과 “매입 제의를 희망하시고 있는 법정 상속인(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토지 소유자란에 기입한 법정 상속인)”의 호적의 연결이 아는 서류(원본)
  •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아는 공적인 서류(원본)

또한, 상담시에는 지금까지의 경작 상황에 대해서도 히어링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생산녹지 지구 내로의 농업용 시설(예:농업용 창고, 비닐 하우스, 흙 두어 말 케이스 등)나 공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상담의 경우

  • 토지의 등기부 등본(카피 가능, 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화가 없는 것)
  • 공도(카피 가능, 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화가 없는 것)
  • 창구에 오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기간 내의 얼굴 사진 부착의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참고 양식은 이쪽)
  •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의 구조도
  •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의 위치 그림
  •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의 모트메세키즈
  • 토지 소유자의 현재의 주소와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의 변경 경과가 아는 서류(주민표나 호적의 부표, 주거 표시 변경 증명서, 동명 지번 변경 증명서, 행정 구획 변경 증명서 등)

특정 생산녹지(신청 수속을 제외한다)에 관한 상담의 경우

  • 토지의 지번이나 소유자 정보가 아는 자료(토지등기부 등본 등)
  • 창구에 오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기간 내의 얼굴 사진 부착의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참고 양식은 이쪽)
  • 토지 소유자의 현재의 주소와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의 변경 경과가 아는 서류(주민표나 호적의 부표, 주거 표시 변경 증명서, 동명 지번 변경 증명서, 행정 구획 변경 증명서 등)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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