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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위임장(참고 양식)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양식을 다운로드,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사용해 주세요.
참고 양식:위임장(공통)(워드:19KB)
◇위임 사항 기입 예◇
●추가 지정: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기초한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제의의 상담 및 수속
●매입 제의:생산녹지 법 제10조의 규정에 기초한 매입 제의의 상담 및 제출
●행위 통지:생산녹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생산녹지 지구 내의 행위(변경)의 허가 신청 및 신고에 관한 상담 및 제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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