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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지구의 매입 제의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30년 경과 사유에서의 매입 제의에 대해서

30년 경과 사유에서의 매입 제의를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30년 경과 사유의 매입 제의 서류 합동 사전 확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1994년 지정의 생산녹지에 관한 30년 경과 사유에 의한 매입 제의의 사전 상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2일(월)부터(합동 사전 확인회는 2024년 9월 4일(수)부터) 받아 붙입니다.(예약 폼은 8월 22일에 공개)


주의해 주세요

와 청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와 청 받은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개요

생산녹지 지구의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의 아래, 시장에 대해 생산녹지 지구를 시가로 매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제의가 가능해지는 사유

매입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필요합니다.다음 사유 이외(건물을 세우고 싶은 등의 이유)로는 매입 제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생산녹지로 지정되고 나서 30년을 경과하는 일 이후(또한,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것)
    (※ 30년 경과 사유에서의 매입 제의에 대해서는, 이쪽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 전에도, 농업의 주된 종사자가 사망 또는 고장(※)했을 때
    (※ “고장”이란, 농업을 계속되지 않는 중증의 장애나 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입원 등,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장을 가리킵니다)

매입 제의의 수속의 흐름

  • 시장에 대해 매입 제의가 행해진 경우, 시는 매입을 검토합니다만, 시 등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농업자에게의 알선을 실시합니다.
  • 제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선이 성립하지 않아, 소유권의 이전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의 제한이 해제되어,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가능해집니다.

매입 제의의 수속에 대해서는, 초록 환경국 농정 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
또, 와 청되는 경우는, 요코하마 시영전차 ⼦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사전 예약을 부탁합니다.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자료:생산녹지 지구의 매입 제의의 흐름(PDF:200KB)

특정 생산녹지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생산녹지에 대해서, 생산녹지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 사유로 매입 제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30년 경과 사유의 매입 제의 서류 합동 사전 확인회”에 참가해 주시는지, 창구에서의 개별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어느 경우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예약이 필요합니다.인터넷으로부터의 예약이 곤란한 쪽은, 농정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
또한, 매입 제의 서류의 접수는,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 후(1994년 지정의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3일 이후)에 창구에서만 실시합니다.
또, 합동 사전 확인회에의 참가 또는 창구에서의 개별 사전 상담이 없는 쪽에 대해서는, 수속에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매입 제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합동 사전 확인회에의 참가나, 창구에서의 개별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세요.
1994년 지정의 생산녹지에 관한 30년 경과 사유에 의한 매입 제의의 사전 상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2일(월)부터(합동 사전 확인회는 2024년 9월 4일(수)부터) 받아 붙입니다.(예약 폼은 8월 22일에 공개)

“30년 경과 사유의 매입 제의 서류 합동 사전 확인회”에 참가해 주시는 쪽에

합동 사전 확인회에서는, 매입 제의의 흐름이나 주의 사항의 설명, 실제로 준비해 주신 매입 제의 서류의 확인을 합니다.확인회에서 서류 일식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30년 경과 후에 서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합동 사전 확인회에 참가해 주실 때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예약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합동 사전 확인회에 지참해 주시는 것

확인회에 참가해 주실 때에는, 다음 것을 지참해 주세요.서류에 부족·미비가 있는 경우, 다시 확인회에 참가해 주시게 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이쪽의 “30년 경과 사유에서의 생산녹지 매입 제의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PDF:346KB)

  • 토지의 등기부 등본(전부 사항 증명서.법무국에서 취득한 것.확인회에 참가해 주신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공도(법무국에서 취득한 것.확인회에 참가해 주신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매입 제의를 희망의 토지의 소유자 전원의 인감등록증명서(확인회에 참가해 주신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생산녹지 매입 제의서(다음 양식을 인쇄해, 기입 예를 참조 후 기입해 주셔, 지참해 주세요.)
  • 확인서(다음 양식을 인쇄해, 기입해 주시고 지참해 주세요.)
  • 가능하면, 매입 제의를 희망의 토지의 소유자 전원의 실인
    (매입 제의서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실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또, 실인을 가져와 주신 경우는, 그 자리에서 미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참가해 주시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기간 내의 얼굴 사진 부착의 것)
  • 참가해 주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위임장 양식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또, 상속 미등기의 경우나, 인감등록증명서와 등기상의 소유자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상기 이외에도 서류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기의 “30년 경과 사유에서의 생산녹지 매입 제의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인감등록증명서 등을,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로, 기다리지 않고, 창구보다 50엔 싸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편의점 교부의 페이지로

생산녹지 매입 제의서나 확인서의 양식을 인쇄하는 것이 어려운 쪽은, 농정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입 제의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요코하마시가 매입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는,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취지의 서면(동의서) 및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참고 양식 및 기입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PDF:89KB)

유의 사항

생산녹지 중 일부를 매입 제의되는 경우

농업의 주된 종사자의 사망 또는 고장으로 매입 제의를 할 때에, 생산녹지로서 계속하는 농지(매입 제의하지 않는 생산녹지)에 대해서, 현재의 “농업의 주된 종사자” 이외의 쪽(동일세대의 가족 등)가 경작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생산녹지의 일부의 매입 제의가 가능해집니다.

생산녹지의 매입 제의에 관한 상담이나 수속에 대해서 대리인 쪽이 와 청되는 경우는, 대리인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이 없는 경우, 개별 구체의 상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양식:위임장(생산녹지 매입 제의)(워드: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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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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