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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지구의 추가 지정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8일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의한 시가화 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의 추가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선긋기 재검토의 대상 구역 내의 농지 등에 관한 생산녹지 지구 지정의 임시 제의의 알림(PDF:415KB)를 확인해 주세요.특히 상속세 등 납세 유예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추천합니다.선긋기 재검토 전반에 관해서는 하부의 문의처를 참조해 주세요.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따른 추가 지정의 임시 제의의 접수는 7월~10월 말입니다.하기 “추가 지정의 흐름”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개요
생산녹지 지구는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에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스케줄로 추가 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 | 개요 | 상세 |
---|---|---|
전년 12월 | 임시 제의의 예약 | 농지 소유자로부터의 임시 제의의 사전 예약 |
1월상 중순 | 추가 지정의 임시 제의 | 농지 소유자로부터의 임시 제의의 접수 |
1월 하순~ | 현지조사, | 요코하마시 및 농업 위원회에서 양호한 농지인지를 확인, |
5월 하순 | 채용·불채용 통지 | 요코하마시보다 농지 소유자에게 채용 불채용을 통지 |
6월 초순 | 제의 서류의 제출 | 채용 통지를 받아, 농지 소유자는 요코하마시에 제의 책·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 |
7월 | 도시계획 변경안의 작성 | 제의 서류의 제출을 받아, 요코하마시가 생산녹지 지구의 변경안을 작성 |
8월 | 가나가와현과의 협의 |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가나가와현과 협의 |
9~10월 | 법정 열람 | 도시계획 변경안의 열람.열람 기간(2주일)에 대해서는, 시보로 공시 |
11월 | 도시계획 심의회 자문 |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심의회에 생산녹지 지구의 변경에 대해서 자문 |
12월 | 도시계획 변경의 결정 고시 | 시보로 고시.고시일부터 생산녹지 지구로서 지정 |
다음 해 1월 | 생산녹지 지정의 알림 | 요코하마시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고시 내용을 통지 |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따른 추가 지정의 임시 제의의 접수는 7월~10월 말입니다.상기 “추가 지정의 흐름”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1)선긋기 재검토에 관한 문의
상세는,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불분명한 점 등 있으면, 건축국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건축국 도시계획과 전화:671-2658
(2)추가 지정에 대해서
문의 내용 | 문의처 |
---|---|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수속(제도)에 대해서 | 농정 추진과 TEL:045-671-2726 FAX:045-664-4425 |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수속(상담)에 대해서 (지정 희망지의 소재:쓰루미, 가나가와, 호도가야, 아사히, 고호쿠, 초록, 아오바, 쓰즈키) | 북부 농정 사무소 (쓰즈키구 종합 청사 내) TEL:045-948-2479 FAX:045-948-2488 |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수속(상담)에 대해서 (지정 희망지의 소재:서, 중, 남쪽, 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쓰카, 영, 샘, 세야) | 남부 농정 사무소 (도쓰카구 종합 청사 내) TEL:045-866-8492 FAX:045-862-4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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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선긋기 재검토에 관한 상담 등은 상기 건축국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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