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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지구의 추가 지정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8일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의한 시가화 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의 추가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선긋기 재검토의 대상 구역 내의 농지 등에 관한 생산녹지 지구 지정의 임시 제의의 알림(PDF:415KB)를 확인해 주세요.특히 상속세 등 납세 유예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추천합니다.선긋기 재검토 전반에 관해서는 하부의 문의처를 참조해 주세요.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따른 추가 지정의 임시 제의의 접수는 7월~10월 말입니다.하기 “추가 지정의 흐름”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개요

생산녹지 지구는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에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스케줄로 추가 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의 흐름
시기개요상세
전년 12월임시 제의의 예약농지 소유자로부터의 임시 제의의 사전 예약
1월상 중순추가 지정의 임시 제의농지 소유자로부터의 임시 제의의 접수

1월 하순~
5월

현지조사,
지정 기준에의 해당 심사

요코하마시 및 농업 위원회에서 양호한 농지인지를 확인,
생산녹지 법 및 요코하마시의 지정 기준에 기초하여 심사

5월 하순채용·불채용 통지요코하마시보다 농지 소유자에게 채용 불채용을 통지
6월 초순제의 서류의 제출채용 통지를 받아, 농지 소유자는 요코하마시에 제의 책·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
7월도시계획 변경안의 작성제의 서류의 제출을 받아, 요코하마시가 생산녹지 지구의 변경안을 작성
8월가나가와현과의 협의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가나가와현과 협의
9~10월법정 열람도시계획 변경안의 열람.열람 기간(2주일)에 대해서는, 시보로 공시
11월도시계획 심의회 자문요코하마시 도시계획 심의회에 생산녹지 지구의 변경에 대해서 자문
12월도시계획 변경의 결정 고시시보로 고시.고시일부터 생산녹지 지구로서 지정
다음 해 1월생산녹지 지정의 알림요코하마시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고시 내용을 통지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따른 추가 지정의 임시 제의의 접수는 7월~10월 말입니다.상기 “추가 지정의 흐름”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1)선긋기 재검토에 관한 문의

상세는, “제8회 선긋기 전시 재검토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불분명한 점 등 있으면, 건축국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건축국 도시계획과 전화:671-2658

(2)추가 지정에 대해서

문의 내용에 따라 문의처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문의처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수속(제도)에 대해서농정 추진과
TEL:045-671-2726
FAX:045-664-4425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수속(상담)에 대해서
(지정 희망지의 소재:쓰루미, 가나가와, 호도가야, 아사히, 고호쿠, 초록, 아오바, 쓰즈키)
북부 농정 사무소
(쓰즈키구 종합 청사 내)
TEL:045-948-2479
FAX:045-948-2488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수속(상담)에 대해서
(지정 희망지의 소재:서, 중, 남쪽, 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쓰카, 영, 샘, 세야)
남부 농정 사무소
(도쓰카구 종합 청사 내)
TEL:045-866-8492
FAX:045-86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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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선긋기 재검토에 관한 상담 등은 상기 건축국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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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39-78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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