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18년 실시 분)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2일

2018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세·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의 세율 변경에 대해서(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세원 이양)
  2. 급여소득 공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3. 의료비 공제의 제출 서류의 간략화에 대해서

시민세·현민 사이쇼 이득 비율액의 세율 변경에 대해서(도부현에서 지정도시에의 세원 이양)

 2018년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2017년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 주민세)에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비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 6%, 현 4%였던 세율을, 시 8%, 현 2%로 하는 세율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소득 비율의 합계의 세율은 10%인 채이기 때문에, 이 세율 변경에 의한 부담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립 초중학교의 교직원의 급여 부담이나 학급 편성 기준 등의 권한이, 가나가와현에서 요코하마시에 이양된 것에 따른 세원 이양으로, 전국의 정령지정도시에서 같은 세율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민세와 개인 현민세의 세원 이양에 의한 세율
 이양 전이양 후
개인 시민세6%8%
개인 도부현민세4%2%


※분리과세(퇴직 소득의 분리과세를 제외한다.)에 관련된 세율이나 세액공제의 비율도, 소득 생각보다는과 같이 변경됩니다.

급여소득 공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 수입 금액이 1,200만엔에서 1,000만엔에 인하되어, 급여 수입 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한 경우의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액이 220만엔에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연도마다의 급여 수입 금액과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액
 개정 전개정 후
개인 시민세·현민세로 적용되는 연도2014년~
2016년
2017년2018년
이후
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 수입1,500만엔 초1,200만엔 초1,000만엔 초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액245만엔230만엔220만엔

의료비 공제의 제출 서류의 간략화에 대해서

2018년분의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로부터, 영수증의 제출 대신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요했습니다.
단, 명세서의 기입 내용의 확인을 위해, 법정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구청에서 영수증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자택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경과 조치에 의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민세·현민세 신고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종래대로, 영수증의 첨부 또는 제시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비 통지를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기재를 간략화할 수 있어, 의료비의 영수증의 보존도 불필요해집니다.의료비 통지와는 건강 보험 조합 등이 발행하는 “의료비의 알림” 등으로 다음 6항목이 기재된 것입니다.
(1)피보험자 등의 이름
(2)요양을 받은 세월
(3)요양을 받은 사람
(4)요양을 받은 병원·진료소·약국 등의 명칭
(5)피보험자 등이 지불한 의료비의 액수
(6)보험자 등의 명칭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 또는 자기 치료 세제의 명세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48-685-95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