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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 2014년 실시 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 2014년 실시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6일
2014년부터 실시되는 개인 주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할의 인상에 대해서
급여소득 공제의 개정에 대해서
고향 기부금에 관련된 기부금 세액공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1)초록의 보전·창조에 임하기 위한 요코하마 초록세의 연장
신록이 풍부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또, 초록은 일단 없어지면 되찾는 것이 곤란합니다.이 때문에, 초록을 지켜, 구조, 기르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2009년부터 시민의 여러분께 부담을 받고 있는 “요코하마 초록세”(균등할에 연간 900엔 최상해)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 계속해 부담을 부탁합니다.
(2)지진 재해 대책 사업을 위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의 인상
요코하마시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간,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액을 각각 500엔씩 인상했습니다.
이해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현행의 균등할액 | 인상액 | 인상 후의 균등할액 | |
---|---|---|---|
시민세 | 3,900엔※1 | 500엔 | 4,400엔 |
현민세 | 1,300엔※2 | 500엔 | 1,800엔 |
합계 | 5,200엔 | 1,000엔 | 6,200엔 |
※1 요코하마시에서는, 초과 과세 “요코하마 초록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2 가나가와현에서는, 초과 과세 “수원 환경보전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1)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1,500만엔을 넘는 경우의 급여소득 공제액에 대해서, 245만엔의 상한이 설치되었습니다.(급여 수입 1,500만엔 초는 일률 245만엔이 됩니다.)
(2)특정 지출 공제에 대해서, 직무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 취득비 및 직무에 필요한 도서비, 의복비, 교제비 등의 근무 필요 경비(상한 65만엔)가 추가되었습니다.
(3)그 해의 특정 지출의 액수의 합계액이 다음에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그 넘는 부분의 금액을 급여소득 공제액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 연중의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1,500만엔 이하의 경우…… 그 연중의 급여소득 공제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그 해 중의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1,500만엔 초의 경우…… 125만엔
2013년분으로부터 부흥 특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에 따라, 2014년부터 2038년까지의 25년간, 기부금 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액의 산정에 이용하는 소득세의 한계세율에 부흥 특별 소득세의 세율(2.1%)를 타고 얻은 비율을 가산하고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공제액 | 시민세:(기부 금액 -2,000엔) *6% 현민세:(기부 금액 -2,000엔) *4% |
---|---|
특례 공제액 | 시민세:(기부 금액 -2,000엔) ×(90%-소득세의 한계세율 0~40%) × 3/5 현민세:(기부 금액 -2,000엔) ×(90%-소득세의 한계세율 0~40%) × 2/5 ※특례 공제액은 소득 비율액의 1할이 상한이 됩니다. |
기본 공제액 | 시민세:(기부 금액 -2,000엔) *6% 현민세:(기부 금액 -2,000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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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공제액 | 시민세:(기부 금액 -2,000엔) ×(90%-소득세의 한계세율 0~40 %× 1.021) × 3/5 현민세:(기부 금액 -2,000엔) ×(90%-소득세의 한계세율 0~40 %× 1.021) × 2/5 ※특례 공제액은 소득 비율액의 1할이 상한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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