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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 2017년 실시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2017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 공제의 개정에 대해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공제의 연장에 대해서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의 손익 통산 및 이월 공제에 대해서
일본국 외로 거주하는 친족에 관련된 부양 공제 등의 서류의 첨부 등 의무화에 대해서
자기 치료(자주 복약) 추진을 위한 일반용 의약품 공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의 창설에 대해서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이 적용되는 급여 수입 금액이 1,500만엔에서 1,200만엔에 인하되어, 급여 수입 금액이 1,200만엔을 초과한 경우의 급여소득 공제액의 상한이 230만엔에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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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로 적용되는 연도 | 2014년~ 2016년까지 | 2017년 | (참고) 2018년 이후 |
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 수입 | 1,500만엔 초 | 1,200만엔 초 | 1,000만엔 초 |
급여소득 공제의 상한액 | 245만엔 | 230만엔 | 220만엔 |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주택융자 공제의 적용에 대해서, 거주의 용도로 이용한 날(이하 “거주 개시 연월일”이라고 말합니다.)가 거주 개시 연월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쪽이 대상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쪽이 대상으로 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과 일반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2016년 중에 발생한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에 대해서, 한편 발생한 양도 손실을 다른 쪽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2015년분 이전의 각 년분에 있어서 발생한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 손실의 금액으로 2016년분에 이월해진 것에 대해서, 2016년분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의 금액 및 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배당 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는, 종래대로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주식 등에 관련된 양도소득 등의 금액으로부터 이월 공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로부터,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친족에 관련된 부양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혹은 장애인 공제(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을 포함한다.이하 “부양 공제 등”이라고 합니다.)의 적용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친족 관계서류(주 1) 및 송금 관계서류(주 2)를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에 첨부해 또는 제출시 제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친족 관계서류 또는 송금 관계서류가 외국어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의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단, 연말조정·확정신고 등으로 이미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는, 첨부 또는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을 가지는 것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비과세 한도액 제도(인적 비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주 1)친족 관계서류와는,(1)(2)의 어느 한 쪽 서류를 말합니다.
(1)호적의 부표의 사본 및 그 외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부양 공제 등의 적용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친족인 것을 증명하는 것 및 그 친족의 여권의 사본
(2)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부양 공제 등의 적용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친족인 것을 증명하는 것(그 친족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주 2)송금 관계서류와는, 다음 것을 말합니다.
부양 공제 등의 적용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도의 첫날이 속한 해의 전년의 다음(1) 또는(2)의 서류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친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그 부양 공제 등의 적용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지불이, 필요 때마다, 행해진 것을 밝히는 것
(1)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외환거래에 의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친족을 향한 지불을 한 것을 밝히는 서류
(2) 소위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그 친족이 상품 등을 구입한 것 및 그 상품 등의 구입 대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그 부양 공제 등의 적용 또는 비과세 한도액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밝히는 서류
< 제도 개요에 대해서 >
건강의 보관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 및 그 외의 친족을 위해서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자기 치료 세제라고 합니다.
자기 치료 세제는 의료비 공제의 특례이며, 종래의 의료비 공제와의 선택 적용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현행의 의료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
(1)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년분에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대처”는 구체적으로 다음 대처가 해당됩니다(의사의 관여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보험자(건강 보험 조합, 시읍면 국민건강보험 등)가 실시하는 건강진사【인간 도그, 각종 건(검) 진찰해 등】
・시읍면이 건강 증진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건강진사【생활보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사】
・예방접종【정기 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접종】
・근무처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사업주 검진】
・특정 건강진사(이른바 메타보 검진), 특정 보건 지도
・시읍면이 건강 증진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암 검진
(2)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의 범위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와는, 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입비를 말합니다.
자기 치료 세제의 대상이 되는 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대상 품목 일람(후생노동성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외부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 공제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
실제로 지불한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의 합계액(보험금 등으로 보충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로부터 1만2000엔을 공제한 금액(최고 8만8000엔)가, 그 해분의 총소득 금액 등으로부터 공제됩니다.
<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수속에 대해서 >
개인 시민세·현민세로 적용이 되는 것은 2018년 과세(2017년분의 신고)로부터가 됩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게 됩니다(확정 신고서로 필요사정을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는,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음 서류를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시에 제시합니다.
(1)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는 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의, 그 영수를 증명하는 서류(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에 해당되는 것의 금액이 밝혀지고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2) 자기 치료 세제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그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년분에 일정한 대처를 실시한 것을 밝히는 서류(이름, 대처를 실시한 해 및 대처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한 보험자, 사업자 혹은 시구읍면의 명칭 또는 대처에 관련된 진찰을 실시한 의료 기관의 명칭 혹은 의사의 이름의 기재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자기 치료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쪽(후생노동성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외부 사이트)
참고: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했을 때(의료비 공제의 특례)(국세청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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