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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미지급 연금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6일
연금은 사망한 달의 분까지 지불됩니다. 사망한 쪽에 지불될 것이었던 연금이 남아 있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이 청구하면, 그만큼의 연금이 지불됩니다.이것을, 미지급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신고가 늦으면, 연금을 많이 너무 받아서, 나중에 환불해야 하게 되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수급 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배우자, 아이,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 자매 또는 이러한 쪽 이외의 3 촌수 내의 친족이고, 그 쪽의 사망것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쪽.
-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순위:1의 순서입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사망한 쪽이, 노령연금·유족 후생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는 연금 사무소, 장애기초연금·유족 기초 연금·과부 연금만을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272-59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