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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유족 후생연금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6일
2015년 10월부터, 공제 연금은 후생연금으로 통일되었습니다(외부 사이트)
※각 공제 조합(단체)는, 계속해서, 연금 지급 등을 실시합니다
유족 후생연금은, 후생연금 가입 중의 피보험자나 노령 후생연금의 수급 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유족 기초 연금에 추가하고 지급되는 보수 비례의 연금입니다.
유족 후생연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분이, 다음 요건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었을 때 그 쪽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 피보험자였던 사이에 초진일이 있는 병에 의해 초진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 1급 또는 2급의 장애 후생연금의 수급 권자나, 개정 전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연금의 수급 권자가 사망했을 때
- 노령 후생연금의 수급 권자 또는 노령 후생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고 있는 쪽이나, 개정 전의 노령, 통산노령연금의 수급 권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료 납부 요건
상기, “1.” 트 “2.” 노 경우에는, 사망한 쪽에 대해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경우는, 유족 기초 연금과 같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과 보험료 면제 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이 해당 피보험자 기간의 2/3 이상인 것이라는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보험료 납부 요건은, 사망일이 2026년 3월 31일 이전의 경우에는, 전기의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라도, 사망일의 전날에, 사망일이 속한 달 앞의 최근의 기준월의 지난달(1991년 5월 1일 이후의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의 1년간에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없으면 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것의 사망 당시, 그 쪽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었던 그 쪽의 배우자(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쪽을 포함한다.)아이, 부모, 손자 및 조부모입니다만, 아내 이외의 쪽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이와 손자에 대해서는, 18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연도의 연도말까지 있는지,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로 있고, 혼인하고 있지 않은 것(아이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 태아였던 쪽이 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남편, 부모, 조부모에 대해서는, 55세 이상인 것(단,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지급 정지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었던 유족과는, 유족 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 사망한 쪽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 중, 항상적인 수입이 장래에 걸쳐 연액 850만엔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는, 사망한 쪽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었던,(1) 배우자와 아이,(2) 부모,(2) 손자,(3) 조부모.단, 아내 외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앞의 순위 쪽이 지급을 받았을 때는, 이후의 순위 쪽은 지급을 받는 자격은 없습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관할 연금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사무소 | 관할구 | 문의처 |
---|---|---|
고호쿠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아오바구 고호쿠구 쓰즈키구 미도리구 | 전화:045-546-8888 팩스:045-546-8880 |
쓰루미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가나가와구 쓰루미구 | 전화:045-521-2641 팩스:045-504-5600 |
요코하마 중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나카구 니시구 | 전화:045-641-7501 팩스:045-641-7578 |
요코하마니시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아사히구 이즈미구 사카에구 세야구 도쓰카구 호도가야구 | 전화:045-820-6655 팩스:045-825-4381 |
요코하마 남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고난구 미나미구 | 전화:045-742-5511 팩스:045-714-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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