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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노령 후생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15년 10월부터, 공제 연금은 후생연금으로 통일되었습니다(외부 사이트)
※각 공제 조합(단체)는, 계속해서, 연금 지급 등을 실시합니다
65세로부터의 노령 후생연금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이 1월 이상 있어, 노령 기초 연금을 받는 자격 기간을 채우고 있는 쪽에 65세부터 지급받습니다.
지급되는 연금은, 급료의 액수 등에 의해 정해지는 보수 비례 부분과 제2호 피보험자 기간으로서의 노령 기초 연금입니다.
특별 지급의 노령 후생연금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있어, 노령 기초 연금을 받는 자격 기간을 채우고 있는 쪽에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받습니다.단, 후생연금의 가입 중 또는 고용보험 수급 중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가 됩니다.
지급되는 연금은, 급료의 액수에 의해 정해지는 보수 비례 부분과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정액 부분입니다.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기간 20년 이상 쪽이 노령 후생연금을 받게 되게 되었을 때, 그 쪽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 또는 18세에 도달한 연도의 끝까지의 아이(또는 20세 미만의 1급 · 2급의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노령 후생연금 또는 특별 지급의 노령 후생연금에 가급연금이 가산됩니다.
생년월일 | 가급연금액 |
---|---|
1934년 4월 2일~1940년 4월 1일 | 269,500엔 |
1940년 4월 2일~1941년 4월 1일 | 304,100엔 |
1941년 4월 2일~1942년 4월 1일 | 338,800엔 |
1942년 4월 2일~1943년 4월 1일 | 373,400엔 |
1943년 4월 2일 이후 | 408,100엔 |
※가급연금의 대상인 배우자가, 노령 후생연금(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의 경우)나 장애 후생연금을 받는 경우는 가급연금은 정지됩니다.
가급연금의 대상자인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배우자 자신의 노령 기초 연금이 받게 되므로, 가급연금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자신이 1966년 4월 1일 이전 태생이라면, 거기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배우자의 노령 기초 연금에 생년월일마다 정해진 액수가 가산됩니다.이것을 “대체 가산”이라고 합니다.
※단, 배우자 자신의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이 20년(중고 연령의 특례는 15~19년) 이상 있어, 노령 후생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급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체 가산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관할 연금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사무소 | 관할구 | 문의처 |
---|---|---|
고호쿠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아오바구 고호쿠구 쓰즈키구 미도리구 | 전화:045-546-8888 팩스:045-546-8880 |
쓰루미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가나가와구 쓰루미구 | 전화:045-521-2641 팩스:045-504-5600 |
요코하마 중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나카구 니시구 | 전화:045-641-7501 팩스:045-641-7578 |
요코하마니시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아사히구 이즈미구 사카에구 세야구 도쓰카구 호도가야구 | 전화:045-820-6655 팩스:045-825-4381 |
요코하마 남 연금 사무소(외부 사이트) |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고난구 미나미구 | 전화:045-742-5511 팩스:045-714-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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