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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노령 기초 연금(2)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6일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의 특례

일정한 연령 이상쪽으로는, 종래의 피고용자 연금제도(후생연금, 공제 연금)의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 25년 이상을 채운 것으로 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따라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1.195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의 특례
195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은, 남성은 40세, 여성은 35세 이후의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던 기간을 제외합니다)가, 생년월일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경우,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에 대해서
생년월일자격 기간
~1947년 4월 1일15년(180월)
1947년 4월 2일~1948년 4월 1일16년(192월)
1948년 4월 2일~1949년 4월 1일17년(204월)
1949년 4월 2일~1950년 4월 1일18년(216월)
1950년 4월 2일~1951년 4월 1일19년(228월)

※1.를 중고령자의 특례라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후생연금의 가입 기간이 20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후생연금보험법으로는, 40세(여성은 35세) 이후의 피보험자의 기간이 15년 이상 있으면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그 제도를 계승한 것입니다.
단, 상기의 겉에도 있도록 1947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쪽에서 서서히 자격 기간이 연장되어, 1951년 4월 2일 이후생인 쪽에서 20년이 되고, 일반의 피보험자와 동일 취급이 됩니다.

2.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의 특례
195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쪽은, 후생연금 또는 공제 조합의 가입 기간이, 생년월일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경우,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에 대해서
생년월일자격 기간
~1952년 4월 1일20년(240월)
1952년 4월 2일~1953년 4월 1일21년(252월)
1953년 4월 2일~1954년 4월 1일22년(264월)
1954년 4월 2일~1955년 4월 1일23년(276월)
1955년 4월 2일~1956년 4월 1일24년(288월)

종래의 후생연금·공제 조합 제도의 노령 급부에서의 원칙적인 자격 기간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특례 기간은 시행일에 34세 미만의 분으로부터, 서서히 연장되어 30세 미만의 분으로부터 원칙적인 자격 기간 25년이 됩니다만, 신제도가 실시될 때 새롭게 연금제도에 가입되어도, 자격 기간이 채울 수 있도록 배려된 경과 조치입니다.

공적 연금은 합산됩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하고,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독의 기간으로는, 노령연금이 받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의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을 합산해, 수급 자격 기간(원칙 10년 이상)를 채우면 노령연금이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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