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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유족 기초 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국민연금 가입 중의 피보험자 또는 노령 기초 연금을 받는 자격 기간(원칙적으로 25년)를 채운 쪽이 사망했을 때, 그 쪽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었던 “아이가 있는 배우자” 또는 “아이”에게, 아이가 18세에 달하는 연도말에 될 때까지(1급 · 2급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는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음 1~4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쪽이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되고 있었던 “아이가 있는 배우자” 또는 “아이”에게 지급받습니다.
-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인 것.
-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였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쪽에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권자인 것.
-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운 쪽인 것.
단, 1. 2. 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완료 기간(면제 기간 등을 포함한다)가 2/3 이상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례 >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기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전 달까지의 1년간에 보험료 미납 기간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되고 있었던 아이가 있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아이이고, 각각, 다음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아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경우의 “아이”는 하기 2의 상태에 있는 것).
- 아이에 대해서는, 18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연도의 연도말까지 있거나,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로 있고, 혼인하고 있지 않은 것(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가 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유족 기초 연금액은 816,000엔【813,700엔】입니다.아이의 가산액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는 1956년 4월 1일 이전생인 분의 이마
아이의 수 | 기본의 연금액 | 아이의 가산액 | 합계 |
---|---|---|---|
1명 때 | 816,000엔 | 234,800엔 | 1,050,800엔 |
2명 때 | 816,000엔 | 469,600엔 | 1,285,600엔 |
3명 때 | 816,000엔 | 547,900엔 | 1,363,900엔 |
4명 이상 | 816,000엔 | 3명의 때의 액수에 |
아이의 수 | 기본의 연금액 | 가산액 | 합계 |
---|---|---|---|
1명 때 | 816,000엔 | - | 816,000엔 |
2명 때 | 816,000엔 | 234,800엔 | 1,050,800엔 |
3명 때 | 816,000엔 | 313,100엔 | 1,129,100엔 |
4명 이상 | 816,000엔 | 3명의 때의 액수에 1명당 78,300엔을 가산 |
실권
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권은, 수급 권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망했을 때
- 혼인했을 때
- 직계 혈족 및 직계인족 이외의 양자가 되었을 때(사실상의 양자결연 관계에 어떤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기 외, 배우자에 대한 유족 기초 연금은, 가산의 대상인 아이(아이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모든 아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사망했을 때
- 혼인했을 때
- 배우자 이외의 양자가 되었을 때(사실상의 양자결연 관계에 어떤 경우를 포함한다)
- 이연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아이에 대해서, 18세에 이른 날이 속한 연도의 연도말이 종료되었을 때(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이를 제외한다)
-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이가 18세 이상으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가 아니게 되었을 때
- 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이가 20세에 이르렀을 때
아이에 대한 유족 기초 연금은, 아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이연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 18세에 이른 날이 속한 연도의 연도말이 종료되었을 때(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이를 제외한다)
-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이가 18세 이상으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가 아니게 되었을 때
- 1급 또는 2급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아이가 20세에 이르렀을 때
지급 정지
배우자와 아이의 조정
유족 기초 연금은, 과부 또는 과부(배우자)과 유아에 대해, 각각 별개에 그 수급권은 발생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유족 기초 연금을 우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 아이에 대한 유족 기초 연금은, 배우자가 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권을 가지는 사이(배우자가 소재 불명 때문에 지급을 정지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급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아이의 지급 정지
아이에 대한 유족 기초 연금은, 부모님 중 한편의 사망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합니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 사이 지급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불명에 의한 지급 정지
유족 기초 연금은, 수급 권자인 배우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수급 권자인 아이의 신청에 의해, 수급 권자인 아이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의 경우에는 수급 권자인 다른 아이의 신청에 의해, 그 지급이 정지됩니다.또한, 지급의 정지를 받은 수급 권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에 의한 유족 보상과의 조정
유족 기초 연금은, 그 사망에 대해서 노동기준법에 의한 유족 보상이 행해질 때는, 사망일부터 6년간, 그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세요.
구청 | 전화번호 | 팩스 | 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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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 045-510-1802 | 045-510-1898 | tr-hokennenkin@city.yokohama.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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