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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의 종류 노령 기초 연금(1)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6일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 등을 포함한다)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있는 쪽이, 65세가 되고 나서 받게 되는 것이 노령 기초 연금입니다.
・・1941년 4월 1일 이전 태생의 분
(1)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 >
+
(2)국민연금의 보험료의 면제(전액·일부)를 받은 기간 < 보험료 면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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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연금의 납부 유예를 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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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의 학생 납부 특례를 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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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1년 4월 이후,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였던 기간 또는 공제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기간(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
(6)제3호 피보험자였던 기간
+
(7)컬러 기간 < 합산 대상 기간 >
이들을 합계하고,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쪽이 임의 가입하지 않은 기간 등을 말합니다.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고 있는지 계산할 때는 포함됩니다만, 연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컬러 기간< 합산 대상 기간 >의 예
1.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의 사이에서 배우자가 후생연금, 공제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본인이 아무 연금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2.1961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의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학생이, 임의 가입하지 않은 기간(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1961년 4월 이후의 20세부터 60세까지의 사이에서 일본 국적 쪽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간
4.1961년 4월 이후의 후생연금의 기간으로 탈퇴 수당금을 받은 기간
(1986년 4월부터 65세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면제 기간을 포함한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있는 것)
5.1961년 4월 이전의 후생연금 등의 피보험자 기간으로 통산 대상 기간이 되는 것
6.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후생연금 등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자세한 것은 주소지의 구청 국민연금계 또는 제일 가까운 연금 사무소에서 질문해 주세요.
수속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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