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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식사 요양비·생활 요양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입원했을 때는, 식사비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식비는 1식 단위, 1일 3회까지를 부담).부담액은, 병원이나 병상의 종류마다, 아래 앞의 비용이 됩니다.또한,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및 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의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소득자 1 또는 저소득자 2에게 해당되고 있는 쪽에서, 소득 구분을 증명하는 것(“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또는 소득 구분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를 입원시에 제시를 할 수 없어, 일반의 소득 구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온라인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던 분은, 소득 구분을 증명하는 것이 제시할 수 없어도, 자신의 소득 구분에 맞춘 지불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입원시 식사 요양비·생활 요양비)(외부 사이트)

한도액 적용 인정에 대해서는, 하기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의료 기관에 걸릴 때

일반 병동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2024년 6월 1일~)
소득 구분1식당 부담액
현역 보통 소득자 1~3 및 일반 1.2490엔
저소득자 1.2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 난병 환자280엔
저소득자 2(90일까지의 입원(주 1))230엔
저소득자 2(과거 12개월 사이에 91일 이상 입원(주 1)(주 2))180엔
저소득자 1110엔

(주 1)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으로, “저소득자 2”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 날짜입니다.
(주 2)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요양 병상(주로 만성기의 질환을 취급하는 병상)

식비와 거주비(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를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2024년 6월 1일~)
소득 구분의료의 필요성의 낮은 쪽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쪽지정 난병 환자
 1식당 식비1일 당의 거주비1식당 식비1일 당의 거주비1식당 식비1일 당의 거주비
현역 보통 소득자 1~3490엔[450엔(주 3)]370엔490엔[450엔(주 3)]370엔280엔0엔
일반 1.2
저소득자 2(90일까지의 입원(주 1))230엔230엔230엔
저소득자 2(과거 12개월 사이에 91일 이상 입원(주 1)(주 2))180엔180엔
저소득자 1140엔110엔110엔
저소득자 1 노령복지연금 수급자110엔0엔0엔
저소득자 1 경계층 해당자

(주 1)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으로, “저소득자 2”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 날짜입니다.
(주 2)75세가 되신 분이나 전입 등에 의해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주 3)입원시 생활 요양비(2)를 산정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산정되고 있는지는 의료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
・예금 통장(입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사본
・입원시의 영수증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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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79-5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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