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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제비의 지급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피보험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제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신청에 의해 5만엔을 지급합니다.(상제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경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돌아가신 쪽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자
피보험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제를 실시한 분(상주)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하기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 구청 보험연금과 창구에도 준비가 있습니다.)
우송에 의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수속에 대해서
・돌아가신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이미 반환해 주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예금 통장(입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상주의 이름, 돌아가신 분의 이름 및 상제일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회장 사례장, 장례의 영수증 등)
・상주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상주 이외의 계좌를 입금처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필요해집니다.
※상제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을 실시한 경우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한 경우는, “매장”만 또는 “화장”으로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한 것이 아는 서류로서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화장 요금의 영수증
・화장 집행 증명 완료의 매화장 허가증
・화장 증명서
・매장(매장) 증명서
※매장·화장에서의 상제비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별도 청원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363-87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