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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의료보험상의 세대 단위로, 의료보험의 부담과 개호보험의 부담의 양쪽이 발생해, 1년간의 합계(계산 기간은, 매년 8월 1일~다음 해 7월 말)가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넘은 분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파악할 수 있는 쪽에는, 신청서를 보내드리므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예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차례차례 발송 예정입니다.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는, 해당 연도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산 기간것 도중에 현외에서 전입해 온 등, 지급 대상이면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 부담액이 기준액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은 전입 전의 시읍면의 의료보험 담당 창구 및 개호보험 담당 창구에 “자기 부담액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문의해 주세요.(신청의 안내가 닿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외부 사이트)
기준액에 대해서
소득 구분 | 개호 합산 산정 기준액(매년 8월~다음 해 7월) |
---|---|
현역 보통 소득자 3 | 212만엔 |
현역 보통 소득자 2 | 141만엔 |
현역 보통 소득자 1 | 67만엔 |
일반 2 | 56만엔 |
일반 1 | |
저소득자 2 | 31만엔 |
저소득자 1 | 19만엔 |
※소득 구분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 기관에 걸릴 때
신청 수속에 대해서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의료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개호의 보험증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
・예금 통장(입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
・(보험의 변경 등이 있던 경우) 자기 부담액 증명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991-7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