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 의료를 받을 때
- 제삼자 행위의 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제삼자 행위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 등, 제삼자(가해자)로부터 장애를 받은 경우, 신고에 의해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교통사고·상해 사건 등에 있었을 때)(외부 사이트)
빨리 신고를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사용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제삼자의 행위에 의한 병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도 필요해지므로, 우선은 서둘러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제삼자 행위에 의한 병 신고 일식
※필요한 서류는 사고의 상황 등에 의해 바뀝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증명서
・상대방의 보험 회사 등이 아는 것
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
교통사고 등으로 제삼자로부터 손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그 의료비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보험 진료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신고에 의해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한때 대납해, 나중에 광역 연합이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합의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논이 붙고 합의를 해 버리면, 그 합의의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대납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해 주세요.
합의전에는 반드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합의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187-32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