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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액 의료비 지급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목차
1개월(같은 월내)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돌아옵니다(보험 진료 분만이 대상으로, 차액실료대나 입원시의 식사비 등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자기 부담 한도액은, 개인 단위를 적용 후에 세대 단위를 적용합니다.또, 의료 기관으로의 지불은, 창구마다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입니다.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고액 의료비)(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고액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월 금액:2022년 10월 진료로부터)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비율 | 외래 한도액(개인 단위) | 외래·입원을 맞춘 한도액(세대 단위) |
---|---|---|---|
현역 보통 소득자 3 | 3할 | 252,600엔 +(총의료비 -842,000엔) *1% [140,100엔](주 1) | |
현역 보통 소득자 2 | 3할 | 167,400엔 +(총의료비 -558,000엔) *1% [93,000엔](주 1) | |
현역 보통 소득자 1 | 3할 | 80,100엔 +(총의료비 -267,000엔) *1% [44,400엔](주 1) | |
일반 2 | 2할 | (1)18,000엔 < 연간 상한액 144,000엔 >(주 4) | 57,600엔 [44,400엔](주 1) |
일반 1 | 1할 | 18,000엔 < 연간 상한액 144,000엔 >(주 4) | 57,600엔 [44,400엔](주 1) |
저소득자 2 | 1할 | 8,000엔 | 24,600엔 |
저소득자 1 | 1할 | 8,000엔 | 15,000엔 |
(주 1)과거 12개월 이내에 같은 세대에서 3회 이상 고액 의료비에 해당되었을 때 4회째로부터 적용되는 한도액입니다(여러번 해당).
(주 2)의료비가 30,000엔 미만의 경우에는, 30,00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주 3)소득 구분 “일반 2”의 외래 자기 부담 한도액의(2)는 2할 부담 시행 후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의 격변 완화 조치가 됩니다.
(주 4)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1년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구분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 기관에 걸릴 때
75세의 생일의 특례
달의 도중에 75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분은, 탄생월에 대해서는, 생일 전에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제도(국민건강보험·피고용자 보험)과 생일 후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서의 자기 부담 한도액을, 각각 본래 액수의 1/2에 감액합니다.(※ 1일 태생 쪽을 제외한다)
※ 1일생인 분 등, 75세의 탄생 달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역월마다 계산:달의 첫날로부터 월말까지의 진찰에 대해서, 1개월로서 계산합니다.
- 병원·진료소까지:병원·진료소마다 계산합니다.
- 입원과 통원:하나의 병원·진료소라도, 입원과 통원은 다른 계산합니다.
- 치과는 별도인 계산:하나의 병원·진료소에 내과 등의 과와 치과가 있는 경우, 치과는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로서 취급합니다.
- 입원시의 식비나 거주비에 관련된 표준 부담액:고액 의료비를 산정하는 일부 부담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차액실료 등:입원했을 때의 차액실료대 등,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 요양비의 자기 부담 분: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양비의 지급에(일부 부담금)
- 원외 처방으로 약제비를 지불했을 때:고액 의료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기간(매년 8월 1일~다음 해 7월 31일) 중, 소득 구분이 “일반 1.2” 또는 “저소득자 1.2”였던 달의 외래의 자기 부담액(월간의 고액 의료비의 지급이 어떤 경우, 그 지급액을 공제해도 말이야 남는 자기 부담액)의 합계가 144,000엔(연간 한도액)를 초과한 경우, 그 넘은 분이 고액 의료비(외래 연간 합산)로서 환불됩니다.
또한, 기준일 시점(계산 기간의 말일)(주 1)에 있어서 “일반 1.2” 또는 “저소득자 1.2”인 쪽이 대상입니다.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비율(주 2) | 연간의 자기 부담 한도액 (계산 기간:매년 8월 1일~다음 해 7월 31일) |
---|---|---|
일반 2 | 2할 | 144,000엔 |
일반 1 | 1할 | |
저소득자 2 | ||
저소득자 1 |
주 1 계산 기간의 기준일은, 원칙, 7월 31일입니다.단, 계산 기간의 도중에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상실일의 전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주 2 계산 기간 중,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이었던 달의 자기 부담액은,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의 대상이 된 경우, 진료 달의 3~5개월 후에 신청의 안내와 신청서가 광역 연합으로부터 보내지므로, 안내를 따라 신청을 해 주세요.신청하고 나서 2~4개월 후에 지정의 계좌에 불입됩니다.입금시에는 엽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번부터는 지급 대상이 된 진료 달의 3~5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지정의 계좌에 불입됩니다.(입금 때마다, 엽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입금처 계좌의 변경을 할 때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 재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의 안내가 닿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
・예금 통장(입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사본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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