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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 기관에 걸릴 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의료 기관에 걸릴 때
의료 기관을 진찰할 때에는, 마이너 보험증,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자격 확인서의 어느 한 쪽을 제시해 주세요.
창구에서는, 의료비의 1할, 2할 또는 3할을 부담합니다.
의료 기관에 걸릴 때의 자기 부담 비율(보험증에 기재한 “일부 부담금의 비율”)는,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소득 구분은 당 연도(4~7월은 전년도)의 시민세의 과세 소득(각종 공제 후의 소득)에 의해 판정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1할 중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쪽은 2할 부담이 됩니다.
【창구 부담 비율의 변경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현역 보통 소득자
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의 피보험자 및 동일세대의 다른 피보험자.
소득에 의해 한층 더 3단계로 구분이 나뉩니다.
- 현역 보통 소득자 3: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690만엔 이상
- 현역 보통 소득자 2: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380만엔 이상, 690만엔 미만
- 현역 보통 소득자 1: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 380만엔 미만
단, 피보험자 등의 합계 수입이, 아래의【겉】의 조건을 채울 때는, “일반 1” 또는 “일반 2” 구분이 됩니다.합계 수입 금액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그 경우,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피보험자 등의 인원수 | 왼쪽의 합계 수입 |
---|---|
피보험자 1명 | 383만엔 미만 |
피보험자 2명 이상 | 520만엔 미만 |
피보험자 1명 및 동일세대로 70세부터 74세까지의 분 | 520만엔 미만 |
일반 2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의 쪽.
이하의(1)(2)의 양쪽에게 해당되는 경우
(1)같은 세대의 피보험자 중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28만엔 이상 145만엔 미만 쪽이 있다.
(2)같은 세대의 피보험자의 “연금 수입(주 1)” +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주 2)”의 합계액이 이하에 해당된다.
・피보험자가 1명····· 200만엔 이상
・피보험자가 2명 이상… 합계 320만엔 이상
(주 1)“연금 수입”이란, 공적 연금 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2)“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이란, 사업 수입이나 급여 수입 등에서 필요 경비나 급여소득 공제 등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입니다.
일반 1
현역 보통 소득자, 일반 2, 저소득자 2 및 저소득자 1 이외의 피보험자.
저소득자 2
동일세대의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의 피보험자(저소득자 1 이외의 쪽).
저소득자 1
동일세대의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로, 그 세대원의 각 소득이 0엔(연금 수입은 공제액 80만엔으로 계산)가 되는 피보험자.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및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해서
한도액 적용 인정증 및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의 교부는, 2024년 12월 1일을 기해, 종료되었습니다.2024년 12월 1일 시점에서 수중에 있는 유효한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및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12월 2일 이후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장으로 2025년 7월 31일까지).단, 주소나 적용 구분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소득자 1 또는 2에 해당되고 있는 쪽은,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할까(주 1), 한도액의 구분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주 2)나 보험증과 함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를 의료 기관에 제시하면, 창구마다의 지불이 저소득자 1 또는 2의 소득 구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현역 보통 소득자 1 또는 2에 해당되고 있는 분은,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할까(주 1), 한도액의 구분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주 2)나 보험증과 함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의료 기관에 제시하면, 창구마다의 지불이 소득 구분의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주 1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한 경우,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필요했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 증거(감액 인정증)”나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 2 한도액의 구분은 신청에 의해 기재합니다만, 2024년 8월 1일 이후에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및 “한도액 적용 인정증”의 교부를 받고 있었던 쪽에 대해서는, 신청해 주시는 일 없이 한도액의 구분을 기재한 자격 확인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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