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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 기관에 걸릴 때, 급부의 신청, 제삼자 행위의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일

의료 기관에 걸릴 때

의료 기관을 진찰할 때에는,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을 제시해 주세요.
창구에서는, 의료비의 1할, 2할 또는 3할을 부담합니다.
의료 기관에 걸릴 때의 자기 부담 비율(보험증에 기재한 “일부 부담금의 비율”)는,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구분은 당 연도(4~7월은 전년도)의 시민세의 과세 소득(각종 공제 후의 소득)에 의해 판정됩니다.
2022년 10월부터 1할 중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쪽은 2할 부담이 됩니다.

【창구 부담 비율의 변경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현역 보통 소득자

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의 피보험자 및 동일세대의 다른 피보험자.
소득에 의해 한층 더 3단계로 구분이 나뉩니다.

  • 현역 보통 소득자 3: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690만엔 이상
  • 현역 보통 소득자 2: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380만엔 이상, 690만엔 미만
  • 현역 보통 소득자 1:시민세의 과세 소득이 145만엔 이상, 380만엔 미만

단, 피보험자 등의 합계 수입이, 아래의【겉】의 조건을 채울 때는, “일반 1” 또는 “일반 2” 구분이 됩니다.합계 수입 금액의 확인을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그 경우,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기준 수입액 적용 신청에서의 수입 판정 기준
피보험자 등의 인원수 왼쪽의 합계 수입
피보험자 1명 383만엔 미만
피보험자 2명 이상 520만엔 미만
피보험자 1명 및 동일세대로 70세부터 74세까지의 분 520만엔 미만

일반 2

자기 부담 비율이 2할의 쪽.
이하의(1)(2)의 양쪽에게 해당되는 경우
(1)같은 세대의 피보험자 중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28만엔 이상 145만엔 미만 쪽이 있다.
(2)같은 세대의 피보험자의 “연금 수입(주 1)” +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주 2)”의 합계액이 이하에 해당된다.
 ・피보험자가 1명····· 200만엔 이상   
 ・피보험자가 2명 이상… 합계 320만엔 이상

(주 1)“연금 수입”이란, 공적 연금 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2)“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이란, 사업 수입이나 급여 수입 등에서 필요 경비나 급여소득 공제 등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입니다.

일반 1

현역 보통 소득자, 일반 2, 저소득자 2 및 저소득자 1 이외의 피보험자.

저소득자 2

동일세대의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의 피보험자(저소득자 1 이외의 쪽).

저소득자 1

동일세대의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로, 그 세대원의 각 소득이 0엔(연금 수입은 공제액 80만엔으로 계산)가 되는 피보험자.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 및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해서

저소득자 1 또는 2에 해당되고 있는 분은, 보험증과 함께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를 미리 의료 기관에 제시하면, 창구마다의 지불이 저소득자 1 또는 2의 소득 구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를 제시하지 않으면, 소득 구분이 일반이 되어, 감액되지 않습니다.또, 입원시에는 식사 요양비·생활 요양비가 감액됩니다.
현역 보통 소득자 1 또는 2에 해당되고 있는 분은, 소득 구분에 따라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의료 기관에 제시하면, 창구마다의 지불이 소득 구분의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급부의 신청

고액 의료비

1개월(같은 월내)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 자기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분이 고액 의료비로서 돌아옵니다(보험 진료 분만이 대상으로, 차액실료대나 입원시의 식사비 등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자기 부담 한도액은, 개인 단위를 적용 후에 세대 단위를 적용합니다.또, 의료 기관으로의 지불은, 창구마다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입니다.
지급의 대상이 된 경우, 진료 달의 3~5개월 후에 신청의 안내와 신청서가 광역 연합으로부터 보내지므로, 안내를 따라 신청을 해 주세요.신청하고 나서 2~4개월 후에 지정의 계좌에 불입됩니다.입금시에는 엽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번부터는 지급 대상이 된 진료 달의 3~5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지정의 계좌에 불입됩니다.(입금 때마다, 엽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입금처 계좌의 변경을 할 때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 재차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의 안내가 닿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고액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월 금액:2022년 10월 진료로부터)
소득 구분 자기 부담 비율 외래 한도액(개인 단위) 외래·입원을 맞춘 한도액(세대 단위)
현역 보통 소득자 3 3할

252,600엔 +(총의료비 -842,000엔) *1%
[140,100엔](주 1)

현역 보통 소득자 2 3할

167,400엔 +(총의료비 -558,000엔) *1%
[93,000엔](주 1)

현역 보통 소득자 1 3할

80,100엔 +(총의료비 -267,000엔) *1%
[44,400엔](주 1)

일반 2 2할

(1)18,000엔
(2)6,000엔 +(의료비(주 2) -30,000엔)
  *10%(주 3)
 어느 한 쪽 낮은 쪽을 적용

< 연간 상한액 144,000엔 >(주 4)

57,600엔

[44,400엔](주 1)
일반 1 1할

18,000엔
< 연간 상한액 144,000엔 >(주 4)

57,600엔
[44,400엔](주 1)

저소득자 2 1할 8,000엔 24,600엔
저소득자 1 1할 8,000엔 15,000엔

(주 1)과거 12개월에 4회 이상 고액 의료비에 해당되었을 때의 4회째로부터의 한도액입니다(여러번 해당).
(주 2)의료비가 30,000엔 미만의 경우에는, 30,00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주 3)소득 구분 “일반 2”의 외래 자기 부담 한도액의(2)는 2할 부담 시행 후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의 격변 완화 조치가 됩니다.
(주 4)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1년간으로 계산합니다.

입원시 식사 요양비·생활 요양비

입원했을 때는, 식사비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식비는 1식 단위, 1일 3회까지를 부담).부담액은, 병원이나 병상의 종류마다, 아래 앞의 비용이 됩니다.또한,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및 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은, 고액 의료비의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소득자 1 또는 저소득자 2에게 해당되고 있는 쪽에서,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감액 인정증)”를 입원시에 제시를 할 수 없어, 일반의 소득 구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일반의 병원에 입원하면, 피보험자가 식비(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를 부담합니다.
소득 구분 1식당 식비
현역 보통 소득자 1~3 및 일반 1.2 490엔
저소득자 1.2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 난병 환자 280엔
저소득자 2(90일까지의 입원(주 1)) 230엔
저소득자 2(과거 12개월 사이에 91일 이상 입원(주 1)(주 2)) 180엔
저소득자 1 110엔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액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주 1)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으로, “구분 II”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 날짜입니다.
(주 2)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 :요양 병상에 입원하면, 피보험자가 식비와 거주비(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를 부담합니다.요양 병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소득 구분 의료의 필요성의 낮은 쪽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쪽 지정 난병 환자
  1식당 식비 1일 당의 거주비 1식당 식비 1일 당의 거주비 1식당 식비 1일 당의 거주비
현역 보통 소득자 1~3

490엔

[450엔(주 3)]


370엔

490엔

[450엔(주 3)]

370엔 280엔 0엔
일반 1.2
저소득자 2 90일까지의 입원(주 1) 230엔 230엔 230엔
저소득자 2 91일 이상의 입원(주 1)(주 2) 180엔 180엔
저소득자 1 140엔 110엔 110엔
저소득자 1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110엔 0엔 0엔

저소득자 1
경계층 해당자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액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주 1)해당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간으로, “구분 II”의 판정을 받고 있는 기간의 입원 날짜입니다.
 (주 2)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주 3)입원시 생활 요양비(2)를 산정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산정되고 있는지는 의료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75세가 되신 분이나 전입 등에 의해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 가입 기간도 대상이 됩니다.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의료보험상의 세대 단위로, 의료보험의 부담과 개호보험의 부담의 양쪽이 발생해, 1년간의 합계(계산 기간은, 매년 8월 1일~다음 해 7월 말)가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넘은 분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파악할 수 있는 쪽에는, 신청서를 보내드리므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예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차례차례 발송 예정입니다.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는, 해당 연도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산 기간것 도중에 현외에서 전입해 온 등, 지급 대상이면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 부담액이 기준액을 넘었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은 전입 전의 시읍면의 의료보험 담당 창구 및 개호보험 담당 창구에 “자기 부담액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문의해 주세요.(신청의 안내가 닿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요양비

코르셋 등 치료용 장비를 제작했을 때,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병 등에 의해 의료 기관으로 치료를 받은 때 등은, 일단 의료비의 전액을 보험 의료 기관 등에 지불해, 나중에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이고 신청을 해 주세요.광역 연합으로부터 지급이 인정되면 자기 부담 분을 제외한 액수가 환불됩니다.(의료비의 지불을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경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상제비

피보험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제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신청에 의해 상제비로서 5만엔을 지급합니다.(상제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경과로 시효가 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돌아가신 쪽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의 의료급부

방문 간호 요양비, 이송비, 특정 질병(“특정 질병 요양 받아 료증” 교부), 상병수당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급부에 관한 주된 신청 일람

아래 앞에 없는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이 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에 필요한 것

일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것
고액 의료비의 지급 신청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또는 생활 요양 부담액의 차액의 지급 신청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입원시의 영수증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의 지급 신청
  • 의료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개호의 보험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계산 기간 중에 보험의 변경이 있던 경우는, 자기 부담액 증명서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응급 등,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험증을 가지지 않고 진찰했을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의료 기관에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 진료 보수 명세서(의료비 청구서)※통상, 의료 기관에 지불했을 때에 영수증과 함께 교부되는 의료비 명세서와는 다릅니다.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코르셋 등 치료용 장비를 만들었을 때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치료용 장비 제작 지시 장착 증명서
  • 대금의 영수증 및 명세서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신골 장비의 경우에는 장비의 사진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병 등에 의해 의료 기관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목적에서의 도항, 일본 국내에서 보험 적용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대금의 영수증
  • 진료 내용이 기재된 명세서 및 일본어의 번역문
  • 여권
  • 동의서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유도 접골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자기 부담 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
신청 수속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대금의 영수증
  • 시술 내용 명세서
  • 골절·탈구에 의해 시술을 받은 경우, 의사의 동의서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의사의 동의를 얻어, 바늘·뜸·마사지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자기 부담 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나
신청 수속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 대금의 영수증
  • 시술 내용 명세서
  • 의사의 동의서
  •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상제비의 지급 신청
  • 돌아가신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반환 완료의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 신청자(상주)의 표 칸(인주를 사용하는 것)
  • 입금처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 등)
  • 상주와 상제일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회장 사례장, 장례의 영수증 등)

제삼자 행위의 신고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 등, 상대방(제삼자)로부터 상해를 받은 경우, 신고에 의해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제삼자의 행위에 의한 병 신고”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있습니다.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본래는, 가해자인 상대방이 치료에 걸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신고에 의해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일단 치료비를 대납해, 나중에 광역 연합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합의전에는 반드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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