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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9일

1.증명의 내용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음 납세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의 증명이 필요한지, 미리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증명하는 세금

  •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 고정 자산세(토지 가옥, 상각 자산)
  •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 법인 시민세
  • 사업소세
  • 시 담배세※
  • 입탕세※
    ※시 담배세·입탕세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재정국 납세 관리과헤오 문의해 주세요.

상기 이외의 세금은 “세무서나 현세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납세 증명”을 확인해 주세요.

증명의 종류

  • 납세 증명
    납세의무의 확정된 납부해야 하는 액수, 납부 완료액 등을 증명합니다.
  •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증명(계속 검사용)
    차량검사나 명의 변경 등을 위해서 발행합니다.
    ※3륜 · 4륜의 경자동차는,경JNKS에 의해 계속 검사 창구에서의 납세 증명서의 제시가 원칙 불필요합니다.
  • 체납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체납이 없는 증명
    주류판매면허 신청, 공익 법인 등의 인정 신청, 입찰 참가 자격 신청용 등의 목적을 위해서 발행합니다.

미납이 없는 것의 증명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필요한 세목이나 연도를 확인해 주셔, 통상의 납세 증명을 신청해 주세요.
그 외의 납세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2.수수료

1년도 1 세목에 대해, 1건 300엔

  •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증명서(계속 검사용)는 수수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3.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마이 넘버 카드나 전자 증명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세의무자 본인만).
증명서는, 수수료 지불 후에 2일부터 1주일 정도로 주민표가 있는 주소에 송부합니다.

우송 신청

과세되고 있는 구의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앞으로, 필요서류를 우송해 주세요.
증명서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주민표가 있는 주소에 송부합니다.

  • 급한 경우나 확실한 수취에는, 구청에의 우송이나 반송용 봉투에 대해서, 속달이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주세요.

필요서류(우송)

  1. 신청서
  2. 수수료분의 우편 정액 소액 우편환 또는 보통환율
    “지정 수취인” “이름”의 란은 기입하지 말아 주세요.
    유효기간이 남아 1개월 이상의 것을 송부해 주세요.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은 유초 은행·우체국의 저금 창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구입시에는 수수료가 걸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저금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3. 회신용 봉투
    우표를 붙여, 수신인(납세의무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위임장을 동봉되어도 대리인 쪽으로 송부는 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전출 후, 한층 더 이사한 경우는, 주소의 변천이 아는 관공서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동봉해 주세요.(예:운전 면허증 양면의 카피 등)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증명서(계속 검사용)의 반송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증명서(계속 검사용)에 한해서, 다음 서류를 송부해 주시면, 대리인의 주소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대리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표자 표를 날인해 주세요.
  2. 위임장(원본) 또는 차검증의 사본
    해당 차량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전자화된 차검증의 경우에는, 아울러 “자동 차량검사 사증 기록 사항”(종이 매체·사본 가능)가 필요합니다.
  3.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불요)
  4. 회신용 봉투
    우표를 붙여, 수신인(3의 서류에 기재의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의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세무과

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개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

평일: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일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를 제외한다

  •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접수시간 등에 따라서는 즉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 지불이 되고 금방인 세금에 대해서, 영수 증서의 확인에 의해 발행할 수 없습니다.납부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지, 구청에서 신청해 주세요.

필요한 것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

【법인】

  • 신청서(법인 등기되고 있는 대표자 표를 날인)
  • 본인 확인 서류
  • 종업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명 및 종업원의 성명이 명기된 사원 증 등이나 건강보험증 등)
    ※명함은 종업원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납세자와 생계를 1로 하는 동거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표상 다른 세대의 경우나, 현재 요코하마시 외로 댁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을 추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1로 하는 동거의 친족이라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 필요서류에 대해서

납세 증명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신청되는 쪽의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 중 하나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 증명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증과 연금 수첩”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복수점 확인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복사 등을 실시합니다.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전출 후, 한층 더 이사한 경우는, 주소의 변천을 아는 관공서가 발행한 증명서 등(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 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의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위임장(PDF:59KB)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 표를 날인해 주세요.
  •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증명서(계속 검사용)를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에 바꾸고, 해당 차량의 차검증(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라도 교부합니다.
    ※전자화된 차검증의 경우에는, 아울러 “자동 차량검사 사증 기록 사항”(종이 매체·사본 가능)가 필요합니다.
  • 다음 신청인은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납세 관리인, 상속재산 법인의 관리인
      (요코하마시에서 선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파산 관재인, 갱생 관리인, 청산인 등의 법정관리인
      (공부 등에 의해 이미 그 사실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관리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격 증명서, 상업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4.주의 사항

  1. 납세 증명서는, 요코하마시에서의 납부 확인 후에 교부가 가능해집니다.
    •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해, 곧바로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영수 증서를 제시해 주세요.
    • 페이지, 크레디트 납부, 스마트폰 결제,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으로 납부한 경우는, 납부 확인에 최대 3 개청일 정도 걸립니다.(이용 명세표나 금융기관 독자의 결제 확인 화면 등을 제시해 주셔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계좌 대체로 납부한 경우는, 납부 확인에 최대 9 개청일 정도 걸립니다.(통장의 이체 결과를 제시해 주셔도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에 기입해 주신 주소나 이름이, 요코하마시의 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필요한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쪽이 요코하마시에서 전출 후, 경에 이사한 경우는, 주소의 변천이 아는 관공서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예:운전 면허증 양면의 카피 등)
    • 고정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 신청되는 경우, 공유자인 것이 아는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증명서(계속 검사용)는, 그 경자동차에 미납의 세금이 있을 때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재해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체납인 경우를 제외한다)
  4. 본인의 제의에 의해, 본인 이외에 납세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

세무서나 현세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납세 증명
종류 발행 관공청
소득세에 관한 납세 증명(그 1등) 관할의 세무서
소비세에 관한 납세 증명 관할의 세무서
법인세에 관한 납세 증명 관할의 세무서
사업세에 관한 납세 증명 관할의 현세 사무소(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관리 사무소도 가능)
자동차세(보통자동차)에 관한 납세 증명 관할의 현세 사무소(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관리 사무소도 가능)

5.납세 증명에 관한 문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9번045-978-2275ao-zeimu@city.yokohama.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5번045-954-6072as-zeimu@city.yokohama.jp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1번045-800-2375iz-zeimu@city.yokohama.jp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3번045-750-2372is-zeimu@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1번045-411-7062kg-zeimu@city.yokohama.jp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5번045-788-7764kz-zeimu@city.yokohama.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0번045-847-8371kn-zeimu@city.yokohama.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3번045-540-2291ko-zeimu@city.yokohama.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4번045-894-8375sa-zeimu@city.yokohama.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0번045-367-5675se-zeimu@city.yokohama.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5번045-948-2285tz-zeimu@city.yokohama.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8번045-510-1743tr-zeimu@city.yokohama.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4번045-866-8381to-zeimu@city.yokohama.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2번045-224-8229na-zeimu@city.yokohama.jp
니시구서구구청 4층 46번045-320-8361ni-zeimu@city.yokohama.jp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5번045-334-6270ho-zeimu@city.yokohama.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1번045-930-2283md-zeimu@city.yokohama.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4번045-341-1169mn-zeimu@city.yokohama.jp

※미나미구에의 납세 증명서의 문의는 “045-341-1166”까지 전화해 주세요.

시 담배세·입탕세의 납세 증명서

시 담배세·입탕세의 납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 연락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045-671-3719
주소:(우) 231-8313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번지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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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징수 대책과

전화:045-671-2255

전화:045-671-2255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chosy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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