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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PMDA)에 의한 피해 구제 제도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제도 개요

1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개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의약품 등을 적정하게 사용한 것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받은 분에 대해, 의료비 등의 급부를 실시해, 피해를 받은 쪽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에 기초한 공적인 제도입니다.

2 급부의 종류와 청구 기한

의약품 등의 부작용에 의해, 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의료 수당을 급부
・청구 기한(부작용의 치료를 받은 때부터) 5년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해,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PMDA에서 정하는 등급으로 1급, 2급의 경우)

・장애연금, 장애아 양육 연금을 급부
・청구 기한 없음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유족 일시금, 상제료를 급부
・청구 기한(사망 때부터) 5년

3 구제 제도의 수속 등에 대해서

구제 제도 연락·상담 창구(독립 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에 문의해 주세요.구제 제도의 개요, 구제 급부의 청구 방법, 필요서류, 청구 서류의 양식이나 그 기재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독립 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PMDA)
전화:0120-149-931(프리 다이얼)
접수시간:월~금(공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오전 9시~오후 5시
홈페이지:http://www.pmda.go.jp(외부 사이트)
E-mail:kyufu@pmda.go.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4190

전화:045-671-4190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yobousess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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