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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이식 등에 의해 면역을 잃은 쪽에 대한 “재접종 비용”의 조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골수 이식 등에 의해 이미 간 예방접종으로 얻은 면역이 소실해, 재차 예방접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에서는 감염증의 만연 방지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의 조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쪽은 사전에 의료국 건강 안전과(045-671-4190)까지 연락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쪽

  이하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쪽
  (1)골수 이식수술, 화학요법 및 그 외의 의료 행위에 의해, 접종 완료의 정기 예방접종(아이의 예방접종)의
    예방 효과가 기대할 수 없으면 의사에게 판단되고 있는 것.(※ 주에게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예방접종의 재접종을 받는 날에, 20세 미만으로 요코하마시에 주소(주민 등록)가 있는 것.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및 횟수

  예방접종법으로 정하는 아이 아이의 정기 예방접종으로서 이미 접종 완료의 백신으로
  치료를 실시한 것에 따라 재접종이 필요한 것
  단, 일부의 백신에는 상한 연령이 있습니다.
 ・Hib 감염증【상한 연령:10세 미만】
 ・소아의 폐렴 구균 감염증【상한 연령:6세 미만】
 ・B형 간염
 ・디프테리아·백일 기침·파상풍·소아마비(4종 혼합)/디프테리아·백일 기침·파상풍·소아마비·Hib 감염증(5종 혼합)【상한 연령:15세 미만】
 ・디프테리아·파상풍(DT)
 ・결핵(BCG)【상한 연령:4세 미만】
 ・홍역·풍진(MR)
 ・수두
 ・일본뇌염
 ・히트파피로마우이르스 감염증(HPV)

※또한, 재접종은 임의 접종의 자리매김이 되므로, 접종 후에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PMDA(독립 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에 의한 피해 구제를 신청해 주시게 됩니다.PMDA에 의한 피해 구제 제도의 개요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조성 금액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한 백신 접종 요금
  (문서료, 통원에 관련된 교통비, 관련된 치료에 필요로 한 경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성 방법

  접종 비용을 의료 기관에 일단 지불받아, 후일, 요코하마시에서 접종 비용의 환불을 실시합니다.

수속 방법

  제도를 이용하려면 재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의료국 건강 안전과(045-671-4190)까지 연락해 주세요.
  (단, 제도 개시의 시점에서 접종 완료를 제외한다)
  또, 주치의 등의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불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 후에 비용의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일련이 없어해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수속의 흐름”을 봐 주세요  
  “수속의 흘러(PDF:328KB)”(PDF:177KB)

【신청서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의료국 건강 안전과 예방접종 담당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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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4190

전화:045-671-4190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yobousess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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