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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예방접종 후, 지극히 보기 드물게, 무거운 부반응이 발생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는다고 말했다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비 등의 급부를 실시하는 구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 제도의 틀림에 따라 급부액이 다릅니다.

1.정기 접종에 의한 것은, 나라에 의한 건강 피해 구제 제도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건강 피해 구제 제도)”(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2.임의 접종에 의한 것은, 독립 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법에 의한 구제 제도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립 행정 법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 기구(PMDA)에 의한 피해 구제 제도(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국내 미승인 백신 접종은 구제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예방접종 사고 대책 조사회

예방접종에 기인한 사고를 조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고 대책 조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예방접종 사고 대책 조사회”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건강 안전과

전화:045-671-4190

전화:045-671-4190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yobousess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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