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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시외로의 이사·시외로부터의 전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요코하마 시외에 전출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에는 전출시의 신청은 필요는 없습니다.
요코하마 시외에 전출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은[주소] 란이나, 가입하고 있는 공적 의료보험에 따라서는[보험증 기호·번호] 란이 다르기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취직이나 결혼 등을 따르면,[자기 부담 상한 월 금액] 란이나[적용 구분] 란도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표의 전입 수속되는 자치체를 소관하는 지정 난병 담당 부서(전입하는 자치체가 정령지정도시이면 정령시, 그 이외의 시읍면이면 도도부현청이 소관입니다.)에서, 특정 의료비의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또한, 자치체에 의해 보건소의 창구(전입처의 시읍면 동사무소에서 수속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나 필요서류는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각 자치체의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은 URL를 봐 주세요.
https://www.nanbyou.or.jp/entry/5212(외부 사이트)(링크처:난병 정보 센터)
 

요코하마 시외로부터의 전입 수속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이, 전입 전과 같이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를 이용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신규 신청]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에 의한 신규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전입 전의 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시가 발행한, 신청일 시점에서 유효기간 내의[특정 의료비 수급자증]의 카피(전면)
※유효기간과 신청하는 날의 관계에 따라서는, 임상 조사 개인표를 첨부하시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신청서(신규용)
이쪽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신규 신청)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에 관련된 개인 번호 신고서

・건강보험증의 카피(전면.또한, 지급 인정 기준 세대원 전원분의 카피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증의 유효기간 또는 신청일에 의해 요구하는 일이 있는 서류 ※】
・임상 조사 개인표(원본)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셔도, 시청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 심사한 결과,
임상 조사 개인표의 제출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에는 협력을 부탁합니다.
 
【나중에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 서류(자기 부담 상한 월 금액의 확인이나, 공적 의료 보험자로부터 고액 의료비의 구분의 인정으로 요구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비과세) 증명서
자세한 것은,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신규 신청의 안내” p9의 확인 차트로 확인해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신규 신청)
또,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셔도, 시청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으로 심사한 결과,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의 제출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에는 협력을 부탁합니다.
불분명한 점은,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까지 문의해 주세요.
 

신청처·구청에서 들르는 부서

【구청 창구에서의 신청】
구청 호적과로 전입의 수속을 할 때, 계속해서 구청 고령,장해지원과로 신청되면 편리합니다.
 각 구청 호적과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또한, 공적 의료보험이[도도부현 국민건강보험]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경우나, 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 분(65세 이상의 분)는 이하의 순서대로 신청해 주세요.
[구청 호적과(주민표의 수속) ➡ 구청 보험연금과(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개호보험의 수속) ➡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특정 의료비의 수속)]
구청 고령,장해지원과는 토요일 개 청일은 창구를 개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우송에서의 신청】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의 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앞

※우송으로 신청할 때에는, 수급자증의 인정일은 “요코하마 시민이 된 날” 이후에 되기 위해, 사전에 구청 호적과이고 주민표의 전입 수속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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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kf-nanb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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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35-2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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