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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변경 신청)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중요한 알림】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의 지정 의료 기관의 기재 방법을 변경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의 기재 변경에 대해서(PDF:176KB)

●2022년 4⽉1⽇ 이후, 요코하마시가 교부하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에 기재하는 지정 의료 기관의 기재는, “난병의 환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도도부현 ⼜는 정령지정도시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 통 ⼀합니다.
●개별 의료 기관명의 기재가 없어도, 난병법에 기초하여 도도부현 ⼜는 정령지정도시에서 지정을 받은 의료 기관이면,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을 사 ⽤할 수 있습니다.


【지정 난병 환자의 여러분】
2022년 4⽉1⽇ 이후, 지정 의료 기관의 변경(추가, 삭제)에 관련된 ⼿ 계속이 불필요해집니다(⽒명, 주소, 보험증 등의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변경은, 계속해 신청·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인지는 다음 중 하나로 확인해 주세요.
・의료 기관에 직접 문의한다
・요코하마시 HP에서 확인한다
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kurashi/kenko-iryo/iryo/nanbyo/joseiseido/tokuteiiryo-shitei.html

【지정 의료 기관의 담당자님】
지정 난병 환자로부터 변경이나 갱신의 신청이 있어, 2022년 4⽉1⽇ 이후에 새롭게 수급자증을 교부하는 타이밍으로, 차례차례, 개별 지정 의료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급자증을 교부합니다.수급자증의 이익 ⽤⽅법에 변경은 없으므로, 대응을 잘 부탁드립니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변경 신청에 대해서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변경 신청서 겸 변경 신고서를 기입해, 필요서류와 아울러 우송 또는 사시는 구의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변경 신청서 겸 변경 신고서에 첨부하는 필요서류

주소, 이름, 시읍면민세액의 변경

・주소나 이름의 변경… 첨부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시읍면민세액의 변경에 따른 자기 부담 상한 월 금액의 계층 판정 변경… 2년 이상 요코하마시에 사시는 쪽은 첨부서류는 원칙 불필요합니다.
(단,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지 않으면 수급자증의 도착에 2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이외의 시읍면에서 과세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의 기재와 마이 넘버가 아는 확인 자료의 첨부가
필요해집니다.또 조사의 결과,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건강보험증의 변경

・건강보험증의 카피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
※어느 케이스로 과세(비과세) 증명서 등이 필요해지는지는 필요서류의 확인 플로우(PDF:1,031KB)를 봐 주세요.
 

고액 난병 치료 계속※에 해당

・의료비 총액(10할)가 월 5만엔을 넘는 것을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로 아는 경우는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의 카피(6개월분)
・특정 의료비 청구서에 의한 환불 분이 있는 경우는 특정 의료비 청구서의 카피(원본을 제출 완료이면 영수증의 카피)
※고액 난병 치료 계속과는
지급 인정되어 의료비 조성을 받고 있는 쪽의 자기 부담 상한액에 걸리는 특례입니다.
자기 부담 상한 월 금액이 “일반 소득 I(월 금액 1만엔)” “일반 소득 II(월 금액 2만엔)” “상위 소득 I(월 금액 3만엔)”의 쪽은 신청에 의해,
자기 부담 상한 월 금액이 경감됩니다.
이 특례에의 변경 신청일의 최근 12개월(신청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다) 중,
지정 난병에 관련된 의료비 총액(10할)가 50,000엔을 넘는 달이, 6개월 이상 있는 쪽이 대상입니다.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전 니카캇타타 의료비는 산정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지정 난병의 지급 인정 전에 소아 만성 특정 질환으로 걸린 의료비는, 최근 12개월 가운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인정 기준 세대원의 변경 등

・지급 인정 기준 세대에 더해지는 쪽의 국민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조합증·후기 고령자 의료수급증의 사본
・지급 인정 기준 세대원이 보 쿠나리노 경우는 제표 등(요코하마시내 거주의 분의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증에 따라서는, 신청의 필요가 없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지정 난병의 추가·변경, 인공 호흡기 등의 사용 개시

대상 질병의 임상 조사 개인표(원본)
 유효기간 개시일은 신규 신청시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또 임상 조사 개인표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공적 의료보험의 가입자로 또한 지정 난병 및 소아 만성의 의료비 조성을 받고 있는 쪽이 있는 경우

의료수급증의 카피(요코하마시에서 인정되고 있는 쪽은 첨부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의 카피
・환자분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상의 세대에서,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또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의료비 조성을 받고 있는 쪽이 그 밖에 있는 경우,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감해, 각각의 환자분의 상한액을 안분하고 설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자분과 환자분 이외의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및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의료비 조성을 받고 있는 분으로, 자기 부담 상한액이 안분됩니다(예:A 씨(난병) 20,000엔/B 씨(소아 만성) 10,000엔 →【경감 후】A 씨:13,330엔, B 씨:6,660엔…세대 합계:19,990엔)
・같은 공적 의료보험상의 세대의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및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수급자가 요코하마시 외로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수급증의 카피가 필요합니다.요코하마시의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의료수급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불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내, 요코하마 시외 어느 쪽의 경우도, 신청서의 “지정 난병의 특정 의료비의 지급 인정을 받고 있는 쪽” “소아 만성 특정 질병의 의료비의 지급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의 란을 기입해 주세요.
 

송부처의 변경(주민표의 주소 이외로의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이나 수급자증 갱신의 안내 등의 서류는 자택(주민표상의 주소)에 송부합니다만
・장기로 입원하고 있어, 자택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인지증이나 시각 장애 등에 의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별거의 가족 등에게 송부해 주었으면 하는 경우.
등 자택이나 본인 이외에 송부해 주었으면 할 때 신청에 의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불필요합니다.)
※한 번 송부처를 설정하면, 갱신 안내나 수급자증은 항상 그쪽에 보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택이나 본인 앞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재차 변경 신청을 해 주세요.
 

과부(남편) 공제만 없음 적용

2018년 9월 1일부터,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에서의 지급 인정에 있어서, 미혼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세법상의 “과부(남편)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부담 상한액(월 금액)의 계층 구분을 판정합니다.
 후생노동성 건강국 난병 대책과 리플릿(PDF:403KB)
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에서의 과부공제만 이루어 적용의 안내(워드:101KB)
안내의 “2 과부공제만 이루어 적용에 의한 자기 부담 상한액의 취급”의 계산 예를 참고하여
계산 시트를 이용하고, 자기 부담 상한액(월 금액)를 확인해 주세요.
 계산 시트(엑셀:12KB)

신청·문의처

우송에서의 신청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의 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앞
 

구청 창구에서의 신청

각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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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kf-nanb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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