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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재교부 신청·반납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 재교부 신청·반납 신고에 대해서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의 재교부 신청

수급자증을 분실 또는 오손이나 파손해 버린 경우, 수급자증 재교부 신청서를 기입해, 신청해 주세요.
또한, 특정 의료비의 수급자가 죽고 나서 수급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요코하마시 특정 의료비에 관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청원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호적등본 등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의 반납 신고

치유나 사망 등에 의해 수급자증을 반납하는 경우, 수급자증 반납 신고서를 기입해 신청해 주세요.
※반납시에는 수급자증을 첨부해 주세요.또한, 반납할 때에는, 지정 의료 기관(방문 간호 스테이션·방문 개호 사업자 등)의 청산이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신청처

우송에서의 신청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의 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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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kf-nanb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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