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득 지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4년부터의 소득 지표에 대해서

 2024년보다, 본인이 시민세 과세의 분의 개호보험료 산정을 위한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일부 변경(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세제 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세제 개정에 대해서

 지방세 산정에 있어서, 2021년부터 급여소득 공제액과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이 각각 10만엔씩 물러나, 기초 공제액이 10만엔 할인 올랐습니다.
 개호보험료의 산정이나, 이용자 부담 비율의 판정 등에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은, 급여소득 공제액과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의 인하는 영향을 받아, 기초 공제액의 끌어올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수입이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부터, 개호보험 법시행령으로 개호보험상에서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을 정해, 각종 공제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개호보험상에서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은, 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액 등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한층 더 토지나 건물의 매각에 관련된 단기·장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고소득자는, 급여소득 공제액과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의 상한이 정해진 것에 따라, 수입이 변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어나, 보험료 단계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호보험료의 산정용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2021년부터 2023년)
・제 2~6단계(본인 비과세자)
 (합계 소득 금액-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 공적 연금 등 수입액
・제7단계 이후(본인 과세자)
 합계 소득 금액

2024년부터의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 소득 붙고

 본인이 시민세 과세층에 해당하는 제7단계로부터 제19단계까지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공적 연금 등 공제액 등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대응이 종료됩니다.그 때문에, 급여·연금 소득자에 대해서는, 전년 같은 수입이어도,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 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의 제2단계로부터 제6단계까지 이용하는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 영향을 고려하는 대응이 계속됩니다.
 또한, 이용자 부담 비율에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고려하는 대응이 계속합니다.그 결과, 법령상은 같은 “합계 소득 금액”의 말이어도, 과세층에서의 보험료와 이용자 부담 비율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우리 시로서는, 이용자 부담 비교적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은 그대로의 표기로 하면서, 과세층의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이라는 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R2 연도
(세 개정 전)
R3 연도~R5 연도
(세 개정 후)
R6 연도부터
보험료
(본인 비과세)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
(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 있음)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
(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 있음) 계속
보험료
(본인 과세)
합계 소득 금액 합계 소득 금액
(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 있음)
합계 소득 금액
(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 없음) 종료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과 표기
이용자 부담 비율 합계 소득 금액 합계 소득 금액
(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 있음)
합계 소득 금액
(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 있음) 계속

※고액 개호 서비스비나 이용자 부담 비율에 이용하는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 없습니다(공제 재검토의 영향 고려를 계속).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

전화:045-671-4252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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