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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필요 인정에 대해서

이쪽은 시민용 페이지입니다.사업소 쪽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1.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청 고령,장해지원과로 “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을 합니다.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일람은 이쪽

(갱신 신청에 대해서)
・이미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어도, 계속해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갱신 신청의 수속이 필요해집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의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PDF:368KB)(기입 예는 이쪽입니다(PDF:497KB))
・개호보험 피보험자증(65세가 된 시점에서 교부됩니다)
・단골의 의료 기관명, 의사명 등이 아는 것
・의료보험의 보험증(40~64세 쪽만)

제출 서류

  • 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의 첨부를 부탁합니다.분실 등에 의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도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제출처

제출처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가 됩니다만,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일람은 이쪽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의 창구 또는, 우송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하기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주소지 특례 제도(주 1)에 해당되는 쪽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의 “보험자 번호”를 확인하신 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주 1) 주소지 특례 제도란,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쪽이, 살고 있는 시읍면에서, 타 시읍면의 개호보험 시설이나 유료 양로원 등에 입소되어, 시설 소재지에 주민표를 옮겨진 경우에, 계속해 원래의 시읍면의 피보험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소재지 일람)
구명 부서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험자 번호
쓰루미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045-510-1770 141010
가나가와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1-0824
가나가와구 히로다이오타마치 3-8

045-411-7019 141028
서구구청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0-0051
니시구 주오 1-5-10

045-320-8491 141036
중구구청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1-0021
나카구 니혼오도리 35

045-224-8163 141044
미나미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2-0024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045-341-1138 141051
고난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3-0003
고우난구 고우난 4-2-10

045-847-8495 141119
호도가야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0-0001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9

045-334-6394 141069
아사히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1-0022
아사히구 쓰루가미네 1-4-12

045-954-6061 141127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5-0016
이소고구 이소고 3-5-1

045-750-2494 141077
가나자와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6-0021
가나자와구 데이키 2-9-1

045-788-7868 141085
고호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2-0032
고우호쿠구 마메도초 26-1

045-540-2325 141093
미도리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6-0013
미도리구 데라야마초 118

045-930-2315 141135
아오바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5-0024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4

045-978-2479 141176
쓰즈키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4-0032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045-948-2314 141184
도쓰카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4-0003
도쓰카구 도쓰카초 16-17

045-866-8460 141101
사카에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7-0005
사카에구 가쓰라초 303-19

045-894-8547 141150
이즈미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5-0024
이즈미구 이즈미 주오키타 5-1-1

045-800-2436 141168
세야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6-0021
세야구 후타쓰바시초 190

045-367-5717 141143

2.주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 의뢰 신고 관련

  • 주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의 개호지원전문원이 실시하는 경우 또는, 해당 케어 플랜 등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담당의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한 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3.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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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96-16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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