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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간호 필요 인정에 대해서
이쪽은 시민용 페이지입니다.사업소 쪽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1.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청 고령,장해지원과로 “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을 합니다.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일람은 이쪽)
(갱신 신청에 대해서)
・이미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어도, 계속해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갱신 신청의 수속이 필요해집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의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PDF:368KB)(기입 예는 이쪽입니다(PDF:497KB))
・개호보험 피보험자증(65세가 된 시점에서 교부됩니다)
・단골의 의료 기관명, 의사명 등이 아는 것
제출 서류
- 개호보험(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의 첨부를 부탁합니다.분실 등에 의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도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40~64세 쪽만, 원본 또는 카피)
※2024년 12월 2일 이후는 “유효한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알림”의 어느 한 쪽이 필요.
제출처
제출처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가 됩니다만,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사회보호 플라자의 일람은 이쪽)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의 창구 또는, 우송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하기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주소지 특례 제도(주 1)에 해당되는 쪽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의 “보험자 번호”를 확인하신 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주 1) 주소지 특례 제도란,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쪽이, 살고 있는 시읍면에서, 타 시읍면의 개호보험 시설이나 유료 양로원 등에 입소되어, 시설 소재지에 주민표를 옮겨진 경우에, 계속해 원래의 시읍면의 피보험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구명 | 부서명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보험자 번호 | |
---|---|---|---|---|---|
쓰루미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0-0051 |
045-510-1770 | 141010 | |
가나가와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1-0824 |
045-411-7019 | 141028 | |
서구구청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0-0051 |
045-320-8491 | 141036 | |
중구구청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1-0021 |
045-224-8163 | 141044 | |
미나미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2-0024 |
045-341-1138 | 141051 | |
고난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3-0003 |
045-847-8495 | 141119 | |
호도가야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0-0001 |
045-334-6394 | 141069 | |
아사히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1-0022 |
045-954-6061 | 141127 | |
이소고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5-0016 |
045-750-2494 | 141077 | |
가나자와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36-0021 |
045-788-7868 | 141085 | |
고호쿠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2-0032 |
045-540-2325 | 141093 | |
미도리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6-0013 |
045-930-2315 | 141135 | |
아오바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5-0024 |
045-978-2479 | 141176 | |
쓰즈키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24-0032 |
045-948-2314 | 141184 | |
도쓰카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4-0003 |
045-866-8452 | 141101 | |
사카에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7-0005 |
045-894-8547 | 141150 | |
이즈미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5-0024 |
045-800-2436 | 141168 | |
세야구 관공서 |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 246-0021 |
045-367-5717 | 141143 |
2.주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 의뢰 신고 관련
- 주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의 개호지원전문원이 실시하는 경우 또는, 해당 케어 플랜 등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담당의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한 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3.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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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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