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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2일
1 제도의 개요
1개월의 개호보험 서비스 및 종합 사업(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에 걸린 이용자 부담액(1할, 2할 또는 3할)의 합계가 일정한 상한액(2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의 상한액을 참조)를 넘을 때는, 신청에 의해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 1)로서 그 넘은 액수가 지급됩니다.단,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의 일부, 시설 서비스 등의 식비·방세 등, 특정 복지 용구 구입, 주택 개수의 비용은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호보험 서비스에 걸린 비용은 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
종합 사업 서비스에 걸린 비용은 고액 개호 예방 서비스비 상당 사업비로서 주로 지급됩니다.
2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의 상한액
소득 구분 | 상한액(월 금액) |
---|---|
현역 보통 소득자 III(시민세 과세 세대 ※ 1로 과세 소득이 690만엔 이상)에 상당하는 쪽이 있는 세대 분 |
140,100엔(세대) ※3 |
현역 보통 소득자 II(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과세 소득이 380만엔 이상 690만엔 미만)에 상당하는 쪽이 있는 세대 분 |
93,000엔(세대)※3 |
현역 보통 소득자 I(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과세 소득이 380만엔 미만)에 상당하는 쪽이 있는 세대 분 |
44,400엔(세대) |
세대의 전원이 시민세를 과세되지 않은 쪽 | 24,600엔(세대) |
세대의 전원이 시민세를 과세되지 않은 분 중 |
24,600엔(세대) |
생활보호 등을 수급되고 있는 쪽 | 15,000엔(개인)※4 |
※1 “세대”란, 주민기본대장의 세대원으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한 분 전원의 부담의 합계의 상한액을 가리켜
“개인”이란, 개호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의 부담의 상한액을 가리킵니다.
※2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마이너스 시에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3 2021년 8월의 서비스 이용 분에서 단계가 추가됩니다.
※4 상한액을 15,000엔에 감액한 것에 따라 생활보호의 피보호자가 되지 않는 쪽은 세대에서 15,000엔이 되어
마스.
3 이용의 흐름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의 지급을 받으려면, 구청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회째 이후 환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 첫회 신청한 계좌에 불입됩니다.(자동 상환)
4 신청 수속에 필요한 주된 것
1 고액 개호 서비스비 지급 신청서
(해당으로 생각되는 분에게는 이쪽으로부터 보내드립니다)
2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3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스탬프 표 불가.신청자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만 필요)
4 입금처의 확인할 수 있는 것
※신청 수속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구청에의 수속에 대해서) 각 구 보험연금과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의 제도에 대해서)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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