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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4일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쪽”, “재택으로 방문 간호 등의 의료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쪽”, “의료계 서비스와 더불어 홈 헬프나 데이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쪽”의 이용자 부담액의 일부는, 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 살고 있는 지구를 담당하는 세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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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78-34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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