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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4일
보험료와 지불 방법
개호보험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이용자의 자기 부담 분을 제외하고, 약 반을 공금(세금)로, 나머지의 약 반을 40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조달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사람 모두)
요코하마시가 결정한 보험료액(기준액)에 기초하여, 전년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걸립니다.
연액 18만엔 이상의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연금으로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어, 그 이외의 쪽은 납부서 또는 계좌 대체로 지불받습니다.
65세 이상의 분에게는, 그 연도의 개호보험료액이 결정하는 매년 6월에 “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65세가 된 쪽이나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에는, 수시로 “개호보험료액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와 “개호보험료액 통지서”에는, 연간의 보험료액이나 각 기별 보험료액이 쓰여져 있습니다.65세 이상의 분의 개호보험료나 보험료의 지불 방법 등은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구조를 봐 주세요.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은, 원칙, 가입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아울러 개호보험료를 지불받습니다.65세부터는, 의료 보험료에 포함한 지불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요코하마시에 대해 개호보험료를 개인마다 지불받습니다.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구조
개호보험료 단계에 대해서
보험료는, 본인 및 주민표상의 세대(* 1)의 과세 상황이나 소득 상황에 기초한 단계별 보험료이고, 개인마다 산정됩니다.매년 6월에, 그 연도(4월~다음 해 3월)의 보험료액을 결정합니다.보험료액을 결정한 후에 보험료액의 변경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보험료액을 재산정합니다.
보험료 |
대상이 되는 쪽 | 비율 | 연간 |
||
---|---|---|---|---|---|
제1단계 | ・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 수급자 ・시민세 비과세 세대 또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기준액 |
15,880엔 |
||
제2단계 | 책 |
같은 세대에 있는 분 전원이 시민세 비과세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 2)”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 3)”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 아래쪽 | 기준액 |
15,880엔 |
제3단계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이 아래쪽으로, 이기는 제2단계에 속하지 않는 쪽 | 기준액 |
27,000엔 |
||
제4단계 | 상기 이외의 쪽 | 기준액 |
46,470엔 |
||
제5단계 | 같은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쪽 | 본인의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 아래쪽 | 기준액 |
71,490엔 | |
제6단계 <기준액> |
상기 이외의 쪽 | 기준액 |
79,440엔 | ||
제7단계 | 책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4) 1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85,000엔 | |
제8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120만엔 이상 16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87,380엔 | ||
제9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160만엔 이상 21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00,880엔 | ||
제10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210만엔 이상 25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03,270엔 | ||
제11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250만엔 이상 3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23,130엔 | ||
제12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320만엔 이상 4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39,020엔 | ||
제13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420만엔 이상 5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54,900엔 | ||
제14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520만엔 이상 6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70,790엔 | ||
제15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620만엔 이상 72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86,680엔 | ||
제16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72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198,600엔 | ||
제17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238,320엔 | ||
제18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2,0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의 사람 | 기준액 |
258,180엔 | ||
제19단계 | 본인의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 3,000만엔 이상의 사람 | 기준액 |
278,040엔 |
※1세대…원칙적으로 4월 1일 현재로 주민표상의 세대를 말합니다.단, 4월 2일 이후에 시외에서 전입된 경우나 연도 도중에 65세(제1호 피보험자)가 되신 경우, 그 연도는 각각, 전입일, 생일의 전날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적 연금 등 수입액…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 등(국민연금, 후생연금 등)의 수입을 말해, 비과세가 되는 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전년의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나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에 관련된 이월 공제 등은 실시하기 전의 금액)로부터, 급여 수입에 관련된 공제액 등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한층 더 토지나 건물의 매각에 관련된 단기·장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액과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액에서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또한, 마이너스 시에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4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세법상의 합계 소득 금액(전년의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나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에 관련된 이월 공제 등은 실시하기 전의 금액)로부터, 한층 더 토지나 건물의 매각에 관련된 단기·장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또한, 마이너스 시에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부담 비율에 이용하는 합계 소득 금액과는 다릅니다.
※5 소비세에 의한 공금을 투입해, 제1단계~제2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29,390엔에서 15,880엔에 경감합니다.
※6 소비세에 의한 공금을 투입해, 제3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42,890엔에서 27,000엔에 경감합니다.
※7 소비세에 의한 공금을 투입해, 제4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을 46,860엔에서 46,470엔에 경감합니다.
레이와 6년도~8년도(제9기)에 대해서
6년도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짜”(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 동봉판)(PDF:755KB)
6년도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의 짜”(개호보험료액 통지서 동봉판)(PDF:766KB)
소득 지표의 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단계의 기준이 되는 소득 지표에 대해서, 제7단계 이상(본인 시민세 과세)의 분은 “합계 소득 금액”이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보다, 제도 개정에 입각하여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에 고칩니다.
“보험료 산정용 소득 금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급여·연금 소득자에게 있어서는 “합계 소득 금액”보다 최대로 10만엔 높은 수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부터의 소득 지표에 대해서 봐 주세요.
보험료의 감면에 대해서
재해, 실업 등에 의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 그 외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에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청 방법 등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질문해 주세요.
감면 | 대상이 되는 쪽 등 | 감면 내용 등 |
---|---|---|
저소득자 감면 | 보험료 단계 제3단계에서 제7단계 이하 쪽으로 “수입 기준” 및 “자산 기준”의 양쪽을 채우는 쪽(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합니다.). |
개호보험료를, 공금에 의한 경감 조치 후의 제2단계 보험료 상당의 금액에 감면합니다. |
소득 감소 감면 | 세대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 또는 그 사람이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받아, 혹은 장기간 입원한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
신청년의 1년간의 예상 소득 금액 등을 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해, 별로 정하는 감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액을 감액합니다. |
재해 감면 | 세대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사람이,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재해에 의해, 주택, 가재 및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 현저한 손해를 받았을 때. |
(1)재해의 있던 날이 속한 달 이후의 보험료를 6개월분 면제합니다. |
보험료의 체납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령에 기초한 조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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