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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간호 필요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

 우리 시의 두면, 2022년 10월 14일 부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에 기초하여,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인정 기간 만료를 맞이하는 분의 신청으로부터, 취급을 종료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30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간호 필요 인정의 임시적인 취급의 종료에 대해서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유효기간 만료를 맞이하는 분의 갱신 신청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예외적으로 임시적인 취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에 기초하여,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 만료를 맞이하는 쪽까지의 적용으로 해, 그 이후에 만료를 맞이하는 쪽은 통상대로 갱신 인정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 통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사항

(1) 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의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속은 신속하게 실시해 주세요.
(2)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 만료를 맞이하는 쪽에서, 예외적으로 임시적 취급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관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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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인정 담당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nin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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