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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12일
“사업자(가게 등,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람)로부터의 차별”에 관한 상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되거나, 장소나 시간을 제한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붙여지거나 했을 때
・장애에 응한 적절한 배려(합리적 배려)를 받을 수 없었을 때
【상담 창구】
사업자의 설치하는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또는, 곤란할 때에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각종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행정 기관(구청·시청 등)로부터의 차별”에 관한 상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되거나, 장소나 시간을 제한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붙여지거나 했을 때
・장애에 응한 적절한 배려(합리적 배려)를 받을 수 없었을 때
【상담 창구】
그 담당 부서 또는 구·국의 인사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상기 이외의 상담처에 대해서
・“이것이 차별인지 모른다” “사업자나 관공서에, 갑자기 상담하는 것이 주눅이 든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부담없이 상담하고 싶다” 등의 경우
【상담 창구】
장애인 피어 상담(외부 사이트)
장애가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상담원이 되고, 같은 환경이나 고민, 경험을 살리고 곤란한 일의 상담에 응합니다.
조정 위원회에 의한 알선에 대해서
【상기까지의 상담·조정으로 해결이 도모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은, 혹은 “합리적 배려”를 받게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설치하는 상담 창구로의 상담, 사업의 담당 부서에의 상담에 의해도 해결이 도모되지 않은 경우)는, 알선의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알선은, 변호사 등에 의해 구성하는 “요코하마시 장애인 차별의 상담에 관한 조정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한 다음, 해결을 목표로 하기 위한 제안을 대상의 사업자나 상담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조례로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 재근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이 요코하마시 내에서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은 사안에 한정합니다
【알선에 관한 문의】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 045-671-3598
팩스 045-671-3566
e 메일 kf-sabetsu-kaisyou@city.yokohama.jp
상담 등에 관한 안내(광고지)
요코하마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관한 상담 대응 등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장애인 차별의 상담에 관한 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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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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