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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계발 활동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4일

장애인 차별 해소법으로는,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계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계발 활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발 활동의 중심적인 대처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교류의 장소”를 만드는 것을 통해, 장애의 이해를 깊게 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고리를 시민 사이에 넓혀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MORO LIFE PROJECT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

【참고】요코하마시 장애인 차별 해소 검토 부회의 제언(발췌) “대처 5 시민에게의 계발에 관한 것”
시민에게의 계발 활동에 있어서는, 우선은 무엇보다도 현상을 알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코하마시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의 모집”으로 전해진 사례를 다시 정리해, 발췌한 사례를 토대로 시민용의 리플릿(계발 자료)를 작성하거나, 강연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실시해 주세요.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가벼운 분위기 중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그 안에서 장애의 이해를 넓혀 간다는 대처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런 시 독자의 대처의 실시도 아울러 검토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abetsu-kaisyou@city.yokho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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